그러나 현행법은 제정된 지 약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본래 입법취지와는 달리 수도권 내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성장관리권역인 수도권 북부와 자연보전권역인 수도권 동부는 군사시설, 문화재, 환경 등의 이중규제와 도로 등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발전이 지체되어 수도권 남북 및 서부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의 지역구인 고양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이외에도 군사보호시설규제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시대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도로가 뚫리고 주변 도시와 긴밀히 연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권과 생활권이 완결되지 않은 채 관리되는 틀은 더 이상 맞지 않은 옷이 되었다며 시대에 맞는 수도권 규제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은 정부의 정책목표인 지방 균형발전과 상충하지 않도록 수도권의 인구집중 유발시설 총량제를 유지한 가운데 수도권규제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기존 시군별로 3개 권역 가운데 하나로 지정하던 것을 서울을 제외한 4개 이상의 광역으로 나누고 이들 지역 간에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