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밀양준법지원센터는 지난 5일 농협중앙회 밀양시지부 대회의실에서 농협 협력기관 지정 농촌지원 사회봉사 시범사업 중간평가 회의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밀양시지부 농정지원단, 산동농협, 삼랑진농협 및 밀양농협 농정지원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형(刑)확정 후 준법지원센터에서 형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7월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 개편안을 구체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농촌지원 사회봉사 개편은 ‘직접집행’과 ‘협력집행’으로 구분되고 그 중 협력집행 분야에 지역농협을 협력기관화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시범사업에는 밀양·수원·의정부·청주·홍성·준법지원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집중 관리·평가(monitoring)를 통해 농협 협력기관화에 따른 대상자 지도·관리, 수혜자의 만족도 및 현장 책임자의 업무 부담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용할 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밀양준법지원센터는 7월부터 관내 3개 지역농협을 협력기관으로 지정 후 실시 중으로 현재기준 2개의 지역농협과는 지원을 완료했으며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밀양농협과의 협업으로 ‘밀양얼음골사과’ 수확에 연인원 500명을 지원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법무부 본부에 제출할 계획에 있다.
사업의 타당성·효과성 등이 검증되어 전국적 확대 시행 시, 지역적 특성 반영과 농협경남지역본부 농정지원단과의 협업 성과가 반영된 ‘밀양형 모델’이 경남권역 시행의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지역 현지 실정에 밝은 농정지원단에서 인력 수요처 발굴, 대상자 현장 배치 등을 진행함으로써, 기존 집행방식 보다는 동시다발적 배치를 통해 더욱 많은 수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사업의 목적이다.
특히 이 사업은 법부무의 농촌지원 방식의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을 꽤하는 것으로, 기존의 피동적·수동적이었던 대상자에게 주체적·능동적인 사회봉사를 통해 회복적 사법(Restoreative justice)을 실현하는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의 공급 부족 현상을 겪는 농업인에게는 무상인력 지원으로 경제적 애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밀양준법지원센터 박해영 소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심도 깊은 안건들을 정책환류(feedback) 후 회의 결과의 직접적 반영으로 차후 진행될 농촌지원에 밀도 높은 사회봉사 집행을 이어가겠다. 대상자에게는 땀을 흘릴 수 있는 반성의 시간을, 농민에게는 수확의 기쁨을 동시에 주어 더욱 안전하면서도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밀양준법지원센터, 농협 협력기관 지정 시범사업 중간평가 회의
기사입력:2020-11-07 16: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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