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태움' 피해 간호사에 산재 인정 받아내

기사입력:2020-11-06 17:05:20
법무법인 화우, '태움' 피해 간호사에 산재 인정 받아내
[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지난달 8일 간호사 태움 사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재 승인 판정이 이뤄졌다고 6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이날 결정은 지난 해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 사건에 대한 산재 승인에 이어, 간호사 ‘태움 관행’으로 인한 피해 간호사의 정신적 고통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간호사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ㄱ 병원과 ㄴ 병원에서 각각 5개월씩 일했는데, 양쪽 병원 모두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바로 업무강도가 높은 현장에서 무임금 추가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선임 간호사들의 모욕적 언행과 집단 따돌림이 더해져 ‘적응장애’라는 질병을 얻었다.

적응장애란 우울증과 불안증, 수면 장애, 식욕 부진의 증상이 나타나 삶의 중요 영역에서 기능 장해가 발생하게 되는 질병이다.

실제로 간호사 A씨는 ㄱ 병원 재직 당시 신입간호사로서 중중도 높은 병실에 배치돼 격무에 시달렸고, 선배 간호사로부터의 업무상 질책 이상의 인격적 모욕을 당해 극심한 우울함과 지속적인 자살 충동을 느껴 퇴직했다.

퇴직 후 증상이 호전됨을 느껴 입사하게 된 ㄴ 병원에서도 선임 간호사의 질책과 모욕적 언사, 간호사들의 따돌림 등을 겪고 증상이 악화됐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피해자가 ㄱ 병원 퇴사 후 적응장애 증상이 호전됐다가 ㄴ병원 입사 후 상병이 재발하였다는 점에 주목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 업계에는 법정 간호 인력 기준이 지켜지 않는 병원이 많아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환자 수가 선진국의 2~3배 수준에 달한다. 추가 노동을 제공함에도 임금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장도 많아 간호사의 이직 내지 퇴사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간호 인력 확보 문제는 의료의 질적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결정은 업무상 질병의 원인으로 간호사들의 ‘태움 관행’과 더불어 과중한 업무 강도, 부족한 교육 등 간호 업무 환경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두루 지적한 사례로 평가된다.

화우공익재단 박영립 이사장은 “이번 결정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태움’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건으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면서 “이를 계기로 다른 태움 피해 간호사들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지기 바라며, 고질적인 의료 현장의 악습이 개선되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권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97,000 ▲99,000
비트코인캐시 877,000 ▼27,500
비트코인골드 69,500 ▼1,000
이더리움 5,04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48,300 ▼960
리플 893 ▼10
이오스 1,600 ▲1
퀀텀 6,900 ▼1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95,000 ▲47,000
이더리움 5,045,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48,220 ▼1,100
메탈 3,144 ▼3
리스크 2,836 ▼19
리플 894 ▼10
에이다 937 ▼8
스팀 520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87,000 ▲109,000
비트코인캐시 876,000 ▼26,500
비트코인골드 70,000 ▼800
이더리움 5,041,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48,310 ▼940
리플 894 ▼8
퀀텀 6,850 ▼165
이오타 50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