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제1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기사입력:2020-11-06 11:24:16
공단 이사장과 노조 위원장이 단체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공단 이사장과 노조 위원장이 단체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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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공단 노동조합(제 1노조, 위원장 곽은석)과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

노사는 법률상담이 감정노동에 해당하는 것에 공감하고, 이에 따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교육비 지원 확대 등에 합의했다.

지난 9월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 이사장은 이날 제 1노조와의 단체협약 타결로, 그 동안 직렬간 갈등을 빚어온 공단을 안정화하는 데 한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단은 올 2월부터 공단 변호사노동조합(제 2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노·사 및 노·노 갈등을 빚어왔다.

공단은 제 2노조와의 단체협상도 곧 재개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제 1,2노조가 참여하는 현안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여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조직화합과 직렬갈등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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