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교육, 교육기업 최초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기사입력:2020-11-05 21:16:42
[로이슈 전여송 기자]
메가스터디교육이 교육기업 최초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게 됐다.

메가스터디교육은 5일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교육 본사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김태양 지사장, 메가스터디교육 김성오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오늘 협약식을 통해 메가스터디교육은 교육기업 최초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도입,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공헌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충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도입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와 수개월 협업과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내년 상반기에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중증장애인 채용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메가스터디교육은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슬로건 하에 2000년 회사 설립 원년부터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 사업에 힘쓰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이 교육, 문화,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차별이나 제약 없이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각종 활동 및 사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7년 11월에는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 대상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해 도봉구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했다.

메가스터디교육 김성오 부회장은 “메가스터디교육은 회사 설립 때부터 소외계층 및 장애인을 위한 후원 사업을 적극 진행해왔다”면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장애인 고용확대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등 교육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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