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노동조합과 협의없는 일방통보식 규칙개정 규탄한다"

기사입력:2020-11-02 18:56:20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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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1월 2일자 성명을 내고 초과근무수당 개선과 여비제도 개선 협의 중에 징계 규칙개정부터 꺼낸 행정안전부의 일방통보식 규칙개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은 사용자인 정부와 노조의 단결력을 바탕으로, 노동조건 개선 및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전국적인 공무원의 요구와 현안이 교섭 석상에서 상호조율을 거쳐 제도화하는 게 공무원노조 교섭의 의의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정부와의 교섭인 만큼, 공무원노조가 가지는 위상이 그 어느 노동조합보다 의미와 상징성 크기 때문에 교섭 사안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공무원노동조합에 보여준 행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지난 9월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임금인상률 합의를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이어 보수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와 협의도 없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령을 제출해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관해 파면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8일 여비지급 기준 개정과 여비 현실화를 반대한 바 있었으며, 초과근무수당은 아직 보수위원회와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규칙 개정부터 꺼내든 것은 성실한 협의 태도가 아니다.

고의적이며, 사회통념에 지나치게 어긋난 부당수령은 엄벌해 마땅하지만, 파면이라는 최고 징계규칙을 만드는 만큼 징계기준과 기존 제도의 문제를 살펴보고, 공무원노조와 신중히 논의하는 게 순서이다.

제도개선 노력과 의견수렴보다, 징계규칙 개정부터 꺼낸 것은 마치 공직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 부풀려 여론을 호도하고, 공무원노조의 입지를 줄이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무원 인사정책의 특성상, 구제수단과 소명할 창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징계와 처벌만으로 공직사회를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수 십년 전에나 볼 법한 방식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인식과 역할을 이전 정부와 똑같이 답습하지 않기를 현 정부에 바란다. 강압적이고 일방통보식 공무원 인사정책 시행을 거두고, 공무원 보수위원회와 제도개선위원회의 협의를 존중하고, 함께 논의할 방법을 강구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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