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주변지역대책위(부산/울산/울진/영광·고창), 법무법인 민심, 탈핵의사회, 국회의원 양이원영 주최로 11월 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핵발전소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주민 국회 증언대회가 열린다.
증언대회는 양이원영 의원의 인사말, 피해자 증언(각 지역 갑상선암 피해주민), 핵발전소 가동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면 교수), 핵발전소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와 한수원의 법적책임(법무법인 민심 변영철 변호사) 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2014년 12월에 시작된 1심 소송이 6년째 지속되고 있다. 균도네 소송을 계기로 시작 될 수 있었던 핵발전소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주민들의 공동소송이 올해 12월이 되면 만 6년이 된다. 6년간이나 재판이 지속되었지만 소송에 참여한 618명의 주민들은 재판에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재판부가 피해사실의 입증을 한국수력원자력에 묻지 않고 주민들에게만 묻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피해 소송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자료제출 요구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홍보책자에 나올법한 빤한 말로 지역주민과 재판부를 우롱하는 한수원에게 어떠한 입증책임도 요구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책임 있고 성숙한 사회라면 피해자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이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에 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