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박재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공중화장실 관리 범위에 안전 조항을 추가하고,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를 금지한다.
지자체장이 정기적으로 불법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고, 불법 장치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및 1천 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범죄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상벨 설치 및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등 안전 관련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박재호 의원은“공중화장실에서 성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데도 전국 화장실 10곳 중 8곳에는 비상벨조차 없어 대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공중화장실 성범죄 근절을 위해 몰카범을 강력처벌하고, 화장실 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을 시급히 설치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2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의원이 지적한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미흡에 대한 재도개선 방안으로 발의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