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공중화장실 성범죄‘안전지대’조성 법안 발의

공중화장실 내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몰카범 적발 시 징역형 등 형사처벌 기사입력:2020-11-02 12:12:56
(사진제공=박재호의원실)

(사진제공=박재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긴급 상황 대비 위한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화장실 범죄 안전 강화 조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전국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카메라 등 불법 장치를 설치하는 몰카범을 강력처벌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개정안을 2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관리 범위에 안전 조항을 추가하고,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를 금지한다.

지자체장이 정기적으로 불법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고, 불법 장치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및 1천 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범죄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상벨 설치 및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등 안전 관련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박재호 의원이 202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2015년 1,981건에서 2019년 4,52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화장실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은 전국 공중화장실 5만2377개소 중에서 4만3408개소인 83%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의원은“공중화장실에서 성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데도 전국 화장실 10곳 중 8곳에는 비상벨조차 없어 대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공중화장실 성범죄 근절을 위해 몰카범을 강력처벌하고, 화장실 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을 시급히 설치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2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의원이 지적한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미흡에 대한 재도개선 방안으로 발의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74,000 ▼126,000
비트코인캐시 682,000 0
비트코인골드 46,190 ▼870
이더리움 4,458,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37,580 ▲100
리플 748 0
이오스 1,251 ▲9
퀀텀 5,665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819,000 ▼236,000
이더리움 4,462,000 ▼49,000
이더리움클래식 37,550 ▲50
메탈 2,328 ▲4
리스크 2,638 ▼72
리플 748 ▼2
에이다 672 ▼2
스팀 403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650,000 ▼184,000
비트코인캐시 682,000 ▲5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452,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37,460 ▲30
리플 746 ▼2
퀀텀 5,630 ▼40
이오타 33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