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출신 단체장의 잇따른 성추행사건으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지난 4월 사퇴 이후 기소돼 재판 중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7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시장 공백으로 인한 시정마비, 시민들의 정신적 충격, 838억원의 선거 비용까지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민주당 당헌 96조2항에 따르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치르게 된 내년 4월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공천할 수 없다.
이 조항은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고 강력히 외치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민을 무시한 꼼수 개정안을 제안하여 31일부터 이틀간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할 당헌 개정 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박 부대변인은 “오거돈 부산시장에 대한 조사가 흐지부지되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상식적인 서울광장 대규모 빈소는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였다면, 이번 꼼수개정을 통한 공천은 명백한 3차 가해이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민주당의 꼼수 당헌개정을 보면서, 진정한 반성과 자숙의 태도를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양심, 염치, 책임이라는 것이 남아있다면 피해 여성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보궐선거 후보를 내려는 당헌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