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조두순 출소 전 범죄예방환경 조성 및 법률 개정 등 추진(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 지정/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 추가/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통과 노력) △조두순 출소 즉시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 △안산보호관찰소·안산단원경찰서·안산시가 상시 공조체계 구축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 연장 가능(횟수 제한 없음), 제39조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은 사안에 따라 벌금 500만원〜징역 3년 이하에 해당.
(피해자 동의 또는 요청 시)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등을 시행하고, 피해자 신청 시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유사시 보호관찰관, 경찰 동시 출동).
아울러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 188명 증원(안)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완료 했고,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