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상급식 중단 규탄 전교조 경남지부 간부 등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10-29 20:29:15
(사진제공=대법원)

(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선언을 전교조 경남지부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유죄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거나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각 지회장, 상임집행위원이 참석하는 집행부회의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된 2015년 4월 1일 교사선언을 발표하기로 결정하고,「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선언, 무상급식을 아이들에게 되돌려 달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작성, 경남지부장인 피고인 송OO가 최종 결재한 후, 팩스로 경남지역 일선 학교에 위 선언문과 서명 용지를 발송GO 교사선언에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도내 1,146명의 교사들이 위 선언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어 교사선언문 낭독에 이어 열린 기자들의 개별 질의에서, 피고인 송OO(경남지부장)는 학교급식법 개정 동참 방안에 대해 답변하면서, “지난 3월 18일 문재인 대표가 경남에 오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경남운동본부 차원에서 새정치 도당위원장을 통해서 의견을 전했고, 중앙당에서도 급식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노력들에 대해 일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큰 틀의 하나이고, 우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지원 사업 조례 제정 반대, 주민소환이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발언하고, 피고인 송△△(경남지부 정책실장)은 ‘무상급식 지키기 향후 투쟁 계획’에 대해 답변하면서 “매주 하고 있는 1인 시위를 더욱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더 알릴 것이고,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도록 항의 방문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며, 지역 학부모·연대단체와 결합하여 지부지역대회를 개최하고, 무상급식 공동수업안을 마련하여 도내 전 학교에서 토론수업 등 공동수업을 벌여나가며, 무상급식이 유료로 전환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모아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도지사에게 책임을 묻고 투쟁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남 교사 1,146명과 공모해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 간부 및 조합원 8명은 국가공무원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피고인 송OO)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6고단3205)인 창원지법 송종선 판사는 2017년 9월 21일 피고인 송OO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7명에게는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했다.

1심은 "정책에 대한 지지도와 개인적인 찬성과 반대를 떠나 무상급식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상도민이 선출한 경상남도 도의회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어 무상급식이 중단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사선언 및 기자회견에 시민단체 등과 무상급식 재개를 위해 공동대응, 주민소환, 무상급식을 중단한 홍준표 전 경상남도 도지사와 새누리당 소속 경상남도 도의회 의원들에 대한 책임 추궁, 무상급식 중단에 반대하는 정당 등과 함께 학교급식법 개정 등을 위한 행동을 하겠다는 등의 정치적 주장이 표현된 것은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무원인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사실오인, 법리오해)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사선언과 기자회견은 피고인들이 학생들을 위한 목적으로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한 행위로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국가공무원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송OO은 "피고인은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가 금지되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채 집회에 참석했으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3조 제3호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이 참가한 집회는 공공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해산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2015년 5월 1일 오후 4시경부터 오후 5시경까지 집회 금지장소(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국회의사당 본청 앞 돌계단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80여 명과 함께 “공무원 노후 팔지마라!”, “야합은 새정치 아니다!”, “연금개악 결사반대”라는 손피켓(0.6m×1m)을 들고, 돌계단 앞에 일렬로 서서 “국회 특위 해산하라”라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했다. 또 경찰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했다.

원심(2심 2017노2850)인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구민경 부장판사, 판사 전보경, 박성규)는 2019년 9월 4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거나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심판결에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대면하여 지도해야 하는 교원으로서, 수년간 시행되어 오던 교육정책인 무상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게 될 어려움(피고인 송OO가 항소심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집이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자존감에 상처를 입거나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는 문제” 등) 등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무상급식이 재개되어야 된다고 판단해 이 사건 교사선언 및 기자회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두고 정치적 편향성이나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면에서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거나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자신의 직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송OO관련,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31일 그 주문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위 법률 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그 이유 중 소결론 부분에서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병합) 등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0월 29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29.선고 2019도13651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금지장소 집회 참가 부분 판단에는 상고이유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해산명령불응 부분 판단의 경우 그 이유 중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나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다.

또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국가공무원법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9.63 ▼60.80
코스닥 832.81 ▼19.61
코스피200 356.67 ▼8.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076,000 ▲496,000
비트코인캐시 741,500 ▲9,500
비트코인골드 51,450 ▲1,100
이더리움 4,642,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39,930 ▲600
리플 745 ▲8
이오스 1,131 ▲17
퀀텀 6,130 ▲15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396,000 ▲541,000
이더리움 4,658,000 ▲44,000
이더리움클래식 40,060 ▲620
메탈 2,259 ▲35
리스크 2,167 ▼16
리플 747 ▲9
에이다 705 ▲12
스팀 383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928,000 ▲418,000
비트코인캐시 740,000 ▲9,500
비트코인골드 50,100 ▲100
이더리움 4,638,000 ▲36,000
이더리움클래식 39,810 ▲610
리플 745 ▲8
퀀텀 6,125 ▲160
이오타 338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