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회의 안건은 △2021년 정기인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대상 법원 선정 방안 △ 판사의 보직인사 관련 안건에 관한 논의 △법관 직무성과금 지급대상 확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이 있었다.
2021년 정기인사에서는 전국 7개 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함이 적절하다. 다만,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법원장 보임 방식에 관하여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추가 연구·검토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2019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 기 시범실시 지방법원 2개(의정부, 대구) + 신규 시범실시 지방법원5개(서울회생, 서울남부, 서울북부, 부산, 광주)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전체적인 로드맵에 관한 연구·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하고, 위 안건에 대한 보고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도록 했다.
2021년 정기인사의 8개 보직인사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자문 대상으로 함이 바람직 하고 보직인사안의 연구·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했다.
기존 보직인사안 6개(가사소년전문법관, 헌재 파견 법관, 대법원 판사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법판사 신규 보임) + 추가 보직인사안 2개(장기근무법관 선정, 지원장 보임).
법관 직무성과금 지급대상을 ‘16호봉 이상 일반법관’ 으로 확대함이 바람직하다. 지급기준 등 향후 시행될 세부적 사항의 연구·검토 계획에 관하여 12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제10차 회의(정기회의)는 오는 12월 10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