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시험 제5조 제1항 등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각

기사입력:2020-10-29 15:04:53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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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0년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법시험 폐지, 판·검사 임용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전형자료 사건에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원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심판청구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① 변호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본문, ② 사법시험법을 폐지한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2009. 5. 28. 법률 제9747호) 제2조, 각각 판사와 검사의 임용자격에 관한 ③ 법원조직법(2011. 7. 18. 법률 제10861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 및 ④ 검찰청법(2009. 11. 2. 법률제981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호, ⑤ 입학자격으로 대학교 학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제22조, ⑥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필수기준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것) 제23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부칙 제2조 및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2항 중 ‘외국어능력’ 부분에 대한 합헌 선례의 입장을 유지했다.

그 외에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중 다른 입학전형자료 필수활용기준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서 최초로 본안판단하면서,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청구인들은 사법시험을 준비하여 왔던 자들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부터는 대학교 학사 학위가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지 못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어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인의 자격을 취득할수 없게 되었으므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4조,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1항, 제2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10월 10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단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에 대하여 법조윤리시험 응시자격을 완화하여 주는 규정으로서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 제한과는 무관하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위 법 제5조 제1항 본문만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했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그것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법시험폐지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판·검사 임용가능성이 제한됨에 따른 평등권 침해도 주장하나, 이러한 내용은 공직취임에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여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의 판단과 중복되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임용자격조항이 판사 또는 검사 임용의 전제로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소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므로, 그 자체로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에 의한 공직취임의 기회 차단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임용자격조항이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판·검사 교육후보자로 선발하는 시험을 거쳐 국가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거치면 판·검사로 임용되는 별개의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2조와 제23조 제2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검찰청법 제29조 제2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2항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3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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