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가 28일 바디프랜드와 박상현 대표이사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알리는데 광고 표현의 적정성을 지적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바디프랜드는 이에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고 추후재판 과정에서도 최대한 겸허한 자세로 재판부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후 곧바로 광고를 중단, 수정하여 공정위의 지적을 수용했고, 실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발생한 하이키 제품의 매출액은 회사 전체 매출의 약 0.3% 정도의 미미한 수준일 뿐 아니라, 공정위에서 지적 받은 위반 기간을 훨씬 넘어 2020년 8월까지의 모든 하이키 고객에게 자진하여 사과와 함께 보상 절차를 진행 완료하기도 한 사정이 있는 만큼 이를 포함해 향후 진행될 재판에 최대한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랜 연구기간과 연구 개발비가 투입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광고의 작은 문구 하나하나까지 면밀히 살피지 않는다면 그 동안의 연구개발 노력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며 "재발 방지에 힘쓰는 동시에 연구개발을 계속해 혁신적 제품을 선보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바디프랜드, 청소년 안마의자 검찰 기소에 입장 밝혀
기사입력:2020-10-29 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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