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태풍 피해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국비 9억9900만 원 포함, 총 19억9800만 원 기사입력:2020-10-27 10:36:31
울산시

울산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는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을 피해주민들에게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은 총 19억9800만 원으로 예산재원별로는 국비(50%) 9억9900만 원, 시비(20%) 3억9960만 원, 구·군비(30%) 5억9940만 원이다.

단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은 이미 집행된 1억8600만 원을 제외한 18억1200만 원이다.

구·군별로는 중구 5,150만 원, 남구 1억800만 원, 동구 2,900만 원, 북구 1억2300만 원, 울주군 15억50만 원이 지원된다.

현재 각 구·군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주 생계수단 및 풍수해 보험 가입 여부 등 확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11월부터 피해주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제9·10호 태풍 피해로 총 4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46동과 어선 9척, 농작물 3,526.5ha, 비닐하우스 3.8ha 등을 포함하여 15억 원 정도이다.

울산시는 추석 전 피해주민들의 조기 생계안정과 추석 명절준비 등을 위해 주택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억8600만 원을 선 지급한 바 있다.

재난지원금의 국고지원 기준을 보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국고지원을 받는 시·군·구가 있을 경우, 동일재난으로 재난지원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다른 시·군·구에도 재난지원금의 50%를 국고지원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울산시도 재난지원금의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059.69 ▼324.11
코스닥 644.27 ▼34.14
코스피200 783.23 ▼54.5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272,000 ▲50,000
비트코인캐시 360,600 ▲1,800
이더리움 3,03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9,595 ▲30
리플 1,605 ▲1
퀀텀 1,00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290,000 ▲134,000
이더리움 3,03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9,600 ▲20
메탈 342 0
리스크 250 ▲1
리플 1,604 0
에이다 254 ▲1
스팀 6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24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360,100 ▲500
이더리움 3,03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9,600 ▲35
리플 1,603 0
퀀텀 1,014 0
이오타 5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