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범수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노 대법관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지난 2018년 경 노후보의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당시 임대한 건물 중 일부가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임대차계약을 하는 바람에, 인사청문회에서도 노후보자가 사과를 하고 사용하지 않겠다는 증언을 하는 등 문제가 됐다.
그런데 이번에 또 임야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여 산지관리법 위반을 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노 대법관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암 요양전문병원으로 알려져 있고, 작년에 기존 요양병원 외에 연면적 약 240평 이상 새롭게 증축을 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주차장이 필요했는데, 당초 임야였던 주차장 부지를 형질변경 없이 무단훼손 한 것이다.
서범수 의원은 “대법관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직은 그 어떤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도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솔직히 사과하고 해당 임야를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노정희 대법관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암자연치유, 암면역치료 등 암집중 전문 요양병원으로 2018년 초부터 운영이 되었는데, 2018년 39억 9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2019년에는 57억 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