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이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271억에 달했던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18년 307억으로 36억(13%) 증가했으며 19년 378억으로 71억(23%)이나 증가했다. 이는 17년 대비 107억(39%) 증가한 수치다.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 의무이행률이 낮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경우 사무국장의 인사평가에 반영하거나 의무율이 높은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 이행률이 양호하다”고 밝혔다.“또한, 사립대학교의 교원은 별도로 관리하여 이행률이 양호하나 교원이 아닌 직원의 경우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어 이행률이 낮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고등교육법 제28조는 대학의 목적을 정의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명시하고 있다. 학술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만큼 대학이 가진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며“학교 정원 및 재정지원 평가항목에 장애인고용 이행 여부를 반영하는 등 사립대학교의 장애인고용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