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어린 피해자 폭력 강간·추행 피고인 1심파기 징역 5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10-25 09:00:00
(사진제공=대법원)

(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터넷을 통해 알고 지낸 지 2~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하여 같이 술을 권한 다음 폭력을 행사해 강간하고 추행한 피고인에게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종전에 비행을 저질러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여성 청소년 2명을 강간하고 그 중 한 명에게는 다른 기회에 상해를 가하기도 했으며, 여성 청소년 1명을 강제추행했다.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은, 피고인이 2018년 1월 26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눕히고, 팔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고, 그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전날 일에 대한 사과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어깨를 잡아 눕힌 다음 온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2018고합53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상해(2019고합215), 부착명령(2019전노44 병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2018년 1월 26일 피해자와 합의 하에 1회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다음 날에는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하면서, 특히 피해자가 사과를 받기 위해 혼자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만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 다시 강간을 당했다는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상해의 점

1심은, 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가 범행 피해를 당한 시기를 특정한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③이○○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고인을 무고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이○○에게 진술 방향을 종용하기도 한 점, ⑥ 피해자가 첫 번째 강간 피해를 당한 다음 날 다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다는 것이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⑦ 피해자의 손등을 찍은 사진은 상해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1심은, 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까지 솔직히 진술하는 등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사과만 원할 뿐이었으며, 피고인과 합의한 후에도 진술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이 명백하고 그에 관한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위 추행의 경위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은 1심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양형부당((제1 1심판결: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등, 제2 1심판결: 징역 4년 등), 부착명령 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243, 454병합)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29일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사이에서만 합의했을 뿐, 강간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도 면제했다.

원심은 1심판결(강간, 강제추행, 상해)을 수긍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부착명령 부당 항소를 받아들였다.

원심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나이 차이, 범행 이전의 우호적인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사귀는 사이인 것으로 알았던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느닷없이 강간 범행을 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그 해명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리가 성폭력을 당한 여성으로서는 전혀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납득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후 그 다음날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해자의 행위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고 판단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9월 7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9.7.선고 2020도8016 판결).

대법원은 "범행 후 피해자의 일부 언행을 문제 삼아 피해자다움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59,000 ▲465,000
비트코인캐시 702,000 ▲7,000
비트코인골드 49,000 ▲320
이더리움 4,469,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38,450 ▲480
리플 740 ▲7
이오스 1,152 ▲16
퀀텀 5,885 ▲6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30,000 ▲504,000
이더리움 4,479,000 ▲36,000
이더리움클래식 38,530 ▲520
메탈 2,414 ▲37
리스크 2,571 ▲78
리플 741 ▲8
에이다 704 ▲18
스팀 382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65,000 ▲519,000
비트코인캐시 701,500 ▲7,000
비트코인골드 49,260 ▼20
이더리움 4,471,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38,470 ▲530
리플 740 ▲8
퀀텀 5,895 ▲45
이오타 33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