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개인이 공개를 허용한 의료기관에 한해 PHR 플랫폼에 축적된 개인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도 포함돼 있다. 이는 의료기관 간의 진료기록 교류가 환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일반 의원과 상급 병원 간의 진료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않아,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방문할 시 같은 검사를 반복적으로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특허 기술을 활용하면, PHR 플랫폼에 저장된 진료 기록을 개인 동의 하에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환자가 효율적인 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회사 측은 향후 의료기관 간 또는 의료기관과 개인 간의 진료 정보 교류 플랫폼 및 PHR 관리 플랫폼 등에 해당 특허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경 유비케어 대표는 “병·의원의 업무 효율성과 환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