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비 리보세라닙, 위암 말기 환자 대상 ‘치료 목적 사용 승인’

기사입력:2020-10-21 14:28:00
[로이슈 편도욱 기자] 에이치엘비의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이 국내에서 표준치료에 실패한 위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리보세라닙의 국내 권리를 보유한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음에 따라 신약 승인 절차와는 별개로 국내 의료 현장에서 치료제로 쓰일 수 있게 된 것이다.
21일 식약처는 에이치엘비의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 현황에 등록했다. 이로써 리보세라닙은 위암 말기 환자의 치료를 위해 허가 받은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은 식약처가 생명이 위급하지만 적절한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아직 개발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로 말기 위암 환자들은 이번 승인에 따라 아직 신약 허가를 받지 않은 리보세라닙을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에이치엘비는 작년 6월, 전 세계 12개국 88개 종합병원에서 진행한 위암 말기 환자 대상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종료한 바 있으며, 현재 시판허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 이외에도 간암, 선양낭성암, 대장암 등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글로벌 임상을 진행 중이다.

에이치엘비 관계자는 “위암 말기 환자나 가족들이 리보세라닙 처방을 종종 문의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마땅히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 늘 안타까웠다”며 “이번 치료목적사용 승인에 따라 대체 치료제가 없어 고통받는 환자들이 리보세라닙을 처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무척 기쁘다”고 밝혔다.

또한 “리보세라닙은 경구용 제제로서 복용 편리성과 적은 부작용이라는 강점이 뚜렷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37.20 ▼38.55
코스닥 855.57 ▼6.66
코스피200 357.97 ▼5.6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17,000 ▼301,000
비트코인캐시 692,000 ▲4,500
비트코인골드 47,070 ▼530
이더리움 4,532,000 0
이더리움클래식 37,740 ▼150
리플 758 ▲2
이오스 1,265 ▼36
퀀텀 5,71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34,000 ▼280,000
이더리움 4,540,000 0
이더리움클래식 37,830 ▼40
메탈 2,314 ▲3
리스크 2,332 ▲10
리플 759 ▲2
에이다 684 ▲1
스팀 41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87,000 ▼398,000
비트코인캐시 691,000 ▲5,000
비트코인골드 47,860 ▼140
이더리움 4,52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7,630 ▼140
리플 757 ▲2
퀀텀 5,695 ▲60
이오타 34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