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양심의 자유 침해부터 최저임금 위반까지, 한국조폐공사의 위헌적 노무관리"

합의서, 녹취록 공개 통해 드러난 한국조폐공사의 반헌법적 노무 관리 기사입력:2020-10-20 11:59:04
(사진=용혜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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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위헌적인 합의서 작성 뿐 아니라 노동3권을 침해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드러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과 근로계약서를 통해 한국조폐공사가 여권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위헌적인 노무 관리를 해왔다는 내용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19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조폐공사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헌법 제33조 1항의 노동3권, 헌법 제32조 1항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나는 노조 가입하는 것 반대다.”라는 등 한국조폐공사는 여권 발급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조 가입하지 말라’는 한국조폐공사 직원의 대화가 담겨있다. 한국조폐공사 측은 녹취록에 담긴 대화에 이어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입장>이라는 문건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조폐공사는 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뿐 아니라 부당한 근로계약서 체결을 통해 교육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지난 4월 대전 고용노동청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용혜인 의원실이 공개한 고용노동부 민원 회신 내용에 따르면, 대전 고용노동청은 “한국조폐공사 ID본부 노무담당자와 통화하여 일일 단위 근로계약일지라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사업주 귀책 사유에 의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70%)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제공=용혜인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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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노동청의 답변에 따르면 여권 발급 업무를 담당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시 지속 업무 담당자로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조폐공사에서 주민등록증·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의 육안판독 업무, 여권 제작 업무 등 유사 업무를 담당했던 이들은 모두 정규직인 반면, 여권 발급 업무 담당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왔다는 것이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송모씨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일이 적혀있지 않음에도 22개월 근무 후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다시 입사하는 방식으로 일해왔다. 일상적으로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출퇴근과 고용 여부를 통보 받았다. 해고 절차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송모씨는 네이버 밴드 강퇴와 ‘일용근로자 인력풀 제외 통보’라는 방식으로 해고 당했다. 부당해고와 해고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인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2017년 이후 쭉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었는데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이유로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며 여권 발급 업무를 담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의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촛불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으로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며 조용만 사장의 책임감 있는 해결을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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