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당신은 훈육을 하고 계신가요, 학대를 하고 계신가요?"

"학대를 받는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 기사입력:2020-10-19 10:54:57
창원서부경찰서 경무계 경장 조용범.(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창원서부경찰서 경무계 경장 조용범.(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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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부모의 재택근무, 자녀들의 온라인 수업 등으로 부모와 아이들이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 10살 소녀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때리는 엄마를 피해 맨발로 코피를를 흘리며 서울 마포구 한 편의점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지난 5월 경남 창녕에서는 10살 소녀가 부모의 학대를 피해 집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 "배고파요"라며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에 인계되는 등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올바르게 훈육하려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훈육을 이유로 아이들에게 행한 폭력이나 모욕적인 말은 아이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나이에 상관없이 아이의 정신적 발달에 손상을 주어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아이를 다치게 한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먼저, 훈육과 아동학대의 구분이 어렵다면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체벌은 훈육이 아닌 ‘폭력' 행위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8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 76.9%가 부모에게서 이뤄진다고 확인된 만큼 아동학대 행위자들이 체벌을 훈육과 교육 차원의 행동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에 대한 체벌 허용이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민법상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민법 제915조에 명시된 징계권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운 만큼 자녀에 대한 체벌은 폭력이라는 것을 인식하되, 부모에게 체벌 이외에 훈육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이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집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웃에서 주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학대의 징후가 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징후 발생 시 신속하게 경찰(국번없이 112)이나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아동학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이 많은 요즘 같은 시기라면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징후를 발견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여 주기를 바란다.
혹시나 주변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고, 위생상태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거나. 신체적으로 다치기 어려운 부위에 상처들이 있는 경우, 더불어 집에 가는 것과 부모를 지나치게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 한번쯤 의심해 보자.

학대를 받는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는 참견이 아닌 우리의 미래를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는 올바른 선택임을 명심하자.

-창원서부경찰서 경무계 경장 조용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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