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국세청은 임플란트 제품의 반품과 관련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으나, 이번 조세심판원 판결을 통해 회사의 회계처리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회사는 치과로부터 반품 받은 임플란트를 매출에서 차감하고 비용으로 회계처리 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회계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 회복과 영업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 해소를 기대한다”며 “기 납부 세금의 환급으로 올해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영업현금흐름도 크게 개선되면서 재무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