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종구 전 하이마트 전 회장 배임 무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10-15 18:12:15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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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 하이마트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였던 피고인 선종구가 ㈜ 하이마트를 매각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인수자인 사모펀드가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 ㈜를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때 피인수회사인 ㈜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등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 하이마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이유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1차 인수합병(M&A)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을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0월 15일 원심판결 중 ㈜ 하이마트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였던 피고인 선종구에 대한 유죄 부분과 주식회사 하이마트 보유 자산의 담보제공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0.15.선고 2016도10654 판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선종구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성○○으로부터의 금전 수령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과 손○○ 관련 배임수재 금품에 관한 추징 부분, 무죄로 판단된 하이마트 보유 자산의 담보제공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부분은 각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각 파기부분은 피고인 선종구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선종구에 대한 유죄 부분과 하이마트 보유 자산의 담보제공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부분은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1심(2012고합450, 2013고합319병합, 2015.1.22.선고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 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은 피고인 선종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선종구에 대한 각 배임수재의 점, 선●●의 그림 구매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이 보유하던 그림 구매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업무상 배임의 점, 1차 M&A 관련 주식회사 하이마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및 주위적 공소사실인 소액주주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소액주주들 및 주식회사 하이마트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의 점, 각 미신고 자본거래에 따른 구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은 무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유OO은 무죄.

피고인 및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6.6.24. 선고 2015노478 서울고법 제4형사부 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은 1심판결 중 피고인 선OO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부분 가운데 박○O, 전○○, 손○O, 김○O, 커뮤니케이션윌, 김△△ 관련 각 배임수재, 선●● 그림 구매, 피고인 선OO 보유 그림 구매 관련 각 업무상횡령, 아이에이비건설 관련 업무상배임, 부동산 처분대금 증여세 포탈, 해외 고급주택 증여세 포탈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미신고 지급등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을 각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2억32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박○O, 전○○, 김○O, 커뮤니케이션윌, 김△△ 관련 각 배임수재의 점, 선○○ 유학자금 및 급여, 선○○ 신혼여행 중 급여 등 지급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선●● 그림 구매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부동산 처분대금 증여세 포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각 무죄.

1심판결 중 피고인 선종구에 대한 나머지 무죄부분과 피고인 유OO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선종구가 하이마트 대표이사로서 손○○으로부터 인재아트건설에 하이마트 매장 신축공사를 도급 준 대가 및 인재아트건설로 하여금 계속하여 하이마트 매장 신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그림을 교부받았다고 판단(배임수재)한 원심은 수긍했다.
원심은 압수된 그림 2점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고 그 시가 합계 8,500만 원을 추징액에 합산하여 총 2억32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구 형법 제357조 제3항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선종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피고인 선종구가 하이마트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그 소유인 판시 그림 1점을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이마트에 매각한 행위는 대표이사로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피고인 선종구는 위 그림에 대한 매매가격과 적정가격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반면, 하이마트는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업무상배임)한 원심을 인정했다.

피고인 선종구가 하이마트 대표이사로서 인천 만수지점과 제주지점의 매장 신축공사를 도급 주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아들 선○○이 대표이사로 있던 아이에이비건설의 시공 실적을 가장하기 위해 다른 공사업체들로부터 받은 공사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율에 해당하는 10%를 가산한 금액을 공사금액으로 정하여 하이마트가 아이에이비건설에 매장 신축공사를 도급 준 후, 아이에이비건설이 다시 해당 공사견적업체에 하도급 주는 것을 승인한 행위는 업무수행을 위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피해자 하이마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하이마트가 아이에이비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이 다른 공사업체들이 제시한 견적금액보다 낮았더라도 위와 같이 아이에이비건설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을 경우에는 공사견적업체가 아이에이비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금액과 하이마트가 아이에이비건설에 도급한 금액의 차이만큼은 하이마트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로 남게 된다. 피고인 선종구도 이로 인하여 하이마트가 공사견적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경우보다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는 등의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재산상 손해발생에 관한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원심을 인정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콘도미니엄 302호(이하 ‘이 사건 해외 고급주택’)는 피고인 선종구가 선○○에게 증여한 것이다. 피고인 선종구는 이주비 명목으로 해외에 금원을 송금할 수 있게 되자, 사실은 선○○의 이 사건 해외 고급주택 구입에 사용할 자금임에도, 마치 피고인 선종구의 해외이주비로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의 명의로 된 원심 판시 캐나다 은행계좌로 자금을 송금하고, 다시 이를 국내에서는 그 인출의 용도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선○○ 명의의 미국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이 사건 해외 고급주택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 선종구가 선○○에게 이 사건 해외 고급주택을 증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도 수긍했다.

원심은, 거주자인 피고인 선종구가 선○○ 명의의 판시 미국 은행 계좌를 통해 성○○으로부터 외국통화로서 대외지급수단인 동시에 지급수단인 미화 30만 불을 송금 받은 행위를 구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4호를 위반한 행위라고 보아 유죄로 인정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서 정한 지급수단과 대외지급수단의 의미, 구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선종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봤다.

피고인 선종구와 아이에이비 인베스트먼트 간 자본거래가 있은 후인 2011년 7월 25일 대통령령 제23041호로 구 외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2호가 개정됨에 따라 구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본거래액의 기준이 ‘1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상향됐다. 그러나 이는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폐된 경우에 불과하고 범죄 후 법적 견해의 변경에 따른 반성적 고려로 인한 형의 폐지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선종구의 행위는 거래 당시 시행 중이던 개정 전 외환거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가 면제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해외이주 수속 중인 개인’의 의미, 범죄 후 법률변경에 따른 신법의 적용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하이마트의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하이앤플러스를 운영하는 박○○이 전△△에게 돈을 지급한 것을 피고인 선종구에게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기에는 부족하고, (2) 피고인 선종구가 ‘본상사’를 운영하는 전○○로부터 판촉물을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3) 김○○이 피고인 선종구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납품에 관한 청탁을 하였다거나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선●●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인정했다.

하이마트홀딩스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담보로 하이마트홀딩스가 장래 취득할 하이마트 주식, 보유예금과 코리아홀딩스가 보유한 하이마트홀딩스 주식 전부에 관한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하이마트홀딩스의 대출금이 2,550억 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담보로서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반면 하이마트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2,17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소유 부동산에 대출액의 2배가 넘는 채권최고액 6,13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채권최고액은 하이마트와 하이마트홀딩스의 대출금 합계 4,720억 원의 130%(= 6,136억/4,720억×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기관의 관례상 담보비율에 부합한다.

피고인 선종구가 하이마트의 다른 이사들과 공모하여 하이마트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행위는, 이로 인하여 하이마트로서는 보유 부동산 전부가 어피너티의 하이마트 인수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주단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위한 책임재산으로 제공되어 장차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환가처분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이상,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여 어피너티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하이마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하이마트홀딩스 보유 자산의 거의 대부분은 하이마트 발행 주식으로서 위 합병을 통해 하이마트가 이를 승계하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 가치 있는 재산을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현금 등 나머지 유동자산도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처분이 엄격히 제한됨으로써 하이마트의 영업에 활용될 수 없었다. 더욱이 하이마트는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보다 높은 이율로 자금을 차입했다. 결국 하이마트로서는 인수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비하여 채무원리금 변제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미변제시 보유 부동산을 상실할 위험이 발생하는 등 전체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만 입었을 뿐 이를 상쇄할 만한 다른 반대급부를 인수자인 어피너티 등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이마트의 재산 상태에 초래한 경제적 영향을 감안하지 않은 채 단지 그 법률적 효과만을 근거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선종구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에 가담한 행위는 피해자 하이마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어피너티 등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임의 범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 처분문서의 효력, 계약의 해석, 차입매수 방식의 기업인수와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은 유진기업의 하이마트 인수에서는 어피너티와 유진하이마트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유진하이마트홀딩스’)가 거래의 당사자가 되어 주식매매를 했으므로 그와 관련된 사무를 하이마트의 사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선종구가 하이마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피고인 유OO으로부터 인수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도 인정했다.

또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선종구가 그의 자녀인 선●●, 선○○에게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유진하이마트홀딩스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 또는 유진하이마트홀딩스의 주식 자체를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도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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