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8일 제40차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적극행정 중점추진과제 및 우수사례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적극행정 중점추진과제로 △ 전자감독 확대 △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확대 △ 코로나-19 방역관리 등 3건을 선정, 추진 중에 있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대표 우수사례는 3건은 △‘기관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한 코로나19 방역대응 기여’△‘전국 읍․면․동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 지정’△‘코로나19에도 빈틈없는 전자발찌 대상자 감독 강화’가 그것이다.
첫째, △‘기관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한 코로나19 방역대응 기여’사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기존의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긴급한 방역활동 적시 지원이 어려워‘적극행정위원회’의 신속한 결정(수의계약 여부)을 통해 시스템을 조기 구축하고 외국인 출‧입국 정보를 방역당국에 실시간으로 제공토록 했다. -방역당국, 지자체와 실시간 공유 (2020.2.∼7., 27만5130건), 방역당국 및 각 부처에 다양한 출‧입국 관련 정보 제공 (2020.2.∼7., 271만2347건).
기관 방문 없이 각종신고업무를 비대면(Untact)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시스템도 개선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
둘째, △‘전국 읍․면․동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 지정’사례이다.
무변촌 등 법률서비스 소외지역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운영(2013.~) 중에 있으나, 법률문제 발생 시 어떻게 마을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마을주민이 잘 알지 못해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2020년 범정부 협업과제’ 선정 후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부처협의를 통해 제도 소개·홍보, 상담방법 안내 및 일정조율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마을법률 담당공무원 1,636명을 신규 지정, 법률소외지역 거주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강화했다.
셋째, △‘코로나19에도 빈틈없는 전자발찌 대상자 감독 강화’ 사례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관제센터 폐쇄 시 전국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가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재택근무용 관제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함으로써 무중단 관제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되어 적극적인 범죄예방 서비스 실현에 기여했다.
법무부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장관의 적극행정 우수기관 현장 방문․격려, 적극행정 당부 서신 발송 등 기관차원에서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적극행정을 확산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적극행정 중점추진과제 및 우수사례 발표
기사입력:2020-10-08 16: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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