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한 사립학교 정교사의 기간제교사에 대한 갑질 민원 논란

“학교를 시끄럽게 만들고 학교가 망하면 난 공립으로 가면 된다?" 기사입력:2020-10-08 15:49:48
정교사의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갑질 민원내용.(제공=제보자)

정교사의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갑질 민원내용.(제공=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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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의 사하구의 한 사립학교(특성화고등학교)의 한 정교사가 2016년 신규임용돼 본인의 평소생각에 어긋나면 무조건 업무를 거부하고, 각종 복무위반과 기간제교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 정황이 신고되어 논란이 제기됐다.

이 학교는 정교사 21명, 기간제교사 23명이 근무하고 있다. 기간제교사 23명은 연명 한 서명부와 함께 해당 정교사의 갑질행위에 대한 민원을 9월 23일자로 부산시교육청(감사관)에 제기했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교사라는 안정적 지위를 앞세운 갑질 행위로, 기간제 교사들에게 위화감 및 상대적 박탈감 조성, 업무 과중, 고용불안 등을 야기시켰고, 이로인해 힘없고 신분상 불안정할 수 밖에 없는 기간제 교사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부산교육의 발전과 올바른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감사관의 현망한 판단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되기를 바랐다.

민원내용은 △학생휴대폰 수거거부 △학생지도 거부 △수업연구 및 공개수업 거부 △품위유지 위반 △회의시간 불만 및 시간외 수당 미지급의 사유로 교직원 회의 불참 △일반대학원 재학 시 규정에 위배되는 근무상황 △공용실을 개인 업무공간으로 독단 사용 △OO학원 해산 및 학교 폐교추진(사립학교 폐고 시 해당 교원 공립학교로 임용전환) 등이다.

감사관실은 명확한 비위행위 사건 등이 아닌 경우 1차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부서(교원인사과)에서 조사하도록 절차가 돼 있다고 했다.

부산시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현재 2회 정도 조사를 끝낸 상태이며 이를 바탕으로 검토해 추후 진행여부를 판단하기로 했고 사실관계가 맞는지 여부는 진행중인 사항이라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민원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바빠진 학교현장에서 전 교사들이 업무 외에 발열체크와 급식지도 등 비상사태에 있는 와중에 R교사는 ‘초과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관리자도 하지 않는데 내가 왜 해야하느냐’며 관련업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같은 조에 배정된 C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가 그렇게 말하고 업무를 하지 않아 혼자서 발열체크를 끝까지 해야만 했다. 또한 해당교사는 아침 등교 발열체크때에 혼자 의자에 앉아 학생 체온측정은 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소독제만 뿌려주고 좋아하는 학생과 잡담을 하는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R교사는 평소 수업권보장을 위해 수업 전 스마트폰을 수거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교사가 잘못을 했을 때, 너희들이 동영상 촬영이나 녹음을 하지 못하게 학교에서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주입을 하는 등 학교에서 교칙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 반감을 품고 교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수업시간에 교육 시키기도 했다.

신규교사 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는 수업연구와 공개수업을 해야 함에도 본인의 수업에 대해 누군가 보는 것이 기분나쁘고 평가하는 것은 더더욱 용납을 못한다고 하면서 수업연구와 공개수업을 거부했고, 매주 월요일에 시행하는 전체회의에도 8시30분에 출근인데 출근시간 전인 20분에 업무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초과수당을 요구하는 등 기간제교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는 얘기다.

그리고 같은 교원단체에 가입한 본교 D교사가 횡령 등의 혐의로 해임된 직후, 해임을 인정못하고 돌아올 때까지 수염과 머리를 기르겠다고 공언하여 현재 교사로서 부적절한 용모로 학생과 학부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부장교사와 관리자가 자숙할 것을 요구했지만 개인의 자유라는 이유로 정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며, 동료교사들의 일부는 접근도 하기 싫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임된 D교사의 대체교사로 들어온 E교사에게 ” 좀 있으면 갈 사람인데 왜 인사를 하느냐“며 기간제교사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업무를 거부하면서 근무지인 교무실에 있기 싫다고 하면서 교사휴게실도 무단으로 점유하는 가하면 같은 교원단체 소속의 교사들이 남자교사 휴게실을 무단으로 점령하여 다른 교사들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본인들은 못들어오게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눈치를 주고 자기들끼리만 소통을 하는 등 실제로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있으며, 학생들까지도 교사들의 공간인 휴게실로 불러 업무를 하는 등 교사로서의 권위실추와 함께 기간제교사들을 인간취급도 하지 않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교원은 대학원 재학시, 근무시간이 끝나고 다닐 수 있는 교육대학원을 다녀야 하며 일반대학원의 경우는 휴직 등의 방법으로 재학해야 하나 이를 어기고 일과 시간 중 대학원수강과 각종 활동을 학교장의 결재없이 하여 타 교사들이 근무를 대신 하는 등 규정에 위배되는 근무를 한 정황도 있다고 했다.

현재 이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교사 F씨는 해당교사의 부담임이었는데 아무런 언급없이 사라진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라서 본인이 거의 종례와 담임업무를 했다고 전했다.

2018년부터 해당교사는 교육청과 경찰에 지속적으로 악성민원을 제기해 이 학교 교장이 중징계를 받는 등 학교가 정상화되지 못했으나 교장은 교원소청위원회로부터 징계취소의 결정을 받는 등 무혐의 처리됐고, 여학생지도를 담당했던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해 경찰에 입건시키는 등 학교현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학교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학교법인에서 학교를 포기할 것이고, 그러면 본인은 공립에서 흡수를 해서 공립교사가 되면 그만이고, 기간제교사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가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소문을 학교에 공공연히 퍼트려 기간제교사들은 각종 업무 외에 해당교사의 과도한 민원과 갑질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학교의 기간제교사로 근무중인 G씨는 해당교사의 각종 만행으로 인해 근무의욕이 상실되어 더 이상 같이 근무하기 싫지만 신분차이 때문에 항의도 할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고, 또다른 H교사는 처음 이 학교 부임시 잘해주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아동학대 혐의자가 되어있더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당교사는 "학교재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부풀려 져있는 내용이고 학원 해산 및 폐교추진은 사실무근이다"고 했다.

이 교사는 "학생휴대폰 수거거부는 다른 수업에 들어가봐도 일부학생들이 휴대폰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자율성과 절제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한 것이고 교문지도나 현관지도는 담당자가 있는데도 업무를 시켜 거부했고 수업시간이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인데 업무시간 이전의 업무를 거부한 것이다. 일반대학원도 야간대학이라 학교 규정에 관계 없는 일인데도 마치 규정을 어긴것 처럼 돼 있어 황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용실 독단사용도 말도 안되는 소리고, 수염과 머리를 기르는 것은 교사의 부당해임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오히려 학생들이 예수님같다며 친근감을 보인다. 교육청이 징계권고를 하면 사립은 재단에서 징계를 처리하기 때문에 교장이 힘을 써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모든 부분은 제가 2018년 교육청에 재단 비리 제보 등으로 불이익 받지않도록 부패신고자보호조치를 신청한 부분에 대해 해당교장이 교장을 다시하려고 정당화하고 합리화 하기위해 벌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해당학교 교장은 "아무튼 이런일이 발생한 데 대해 부끄럽고 죄송하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해당교사가 나한테 쳐다보지도 인사 한 번 한 적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간제교사들이 해당교사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보고 받아 알게 됐다. 학교재단에서도 8일 오후 조사를 나왔다. 이런저런 얘기를 듣기 싫어 교사채용에도 앞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현재 뇌경색을 앓고 있어 내 몸 하나도 지키기도 힘든 상황이다. 내가 오히려 당하면 당했지 누굴 지시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조용히 임기를 마치고 싶은 심정이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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