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범죄예방정책국과 소속기관, 이대로 좋은가?

범죄예방정책국의 본부 승격은 시대적 순리이자 소명이란 믿음으로 기사입력:2020-10-08 12:18:42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보호사무관 박병렬.(사진제공=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보호사무관 박병렬.(사진제공=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Ⅰ. 국민생활안전과 직결되는 국가기관들

지난 9월 12일 코로나19 방역의 중추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출범한 지 16년만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것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지키고, 국민의 만성질환과 희귀질환 예방, 질병극복과 건강수명연장 등 효율적 질병관리 성과에 따른 당연한 국가적·국민적 예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5국 3관 41과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5개권역별 질병대응센터 13개 국립검역소 등 기관이 직원 1,476명 규모로 감염병 대응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위상에 더없는 축하를 드립니다.

한편, 국가의 재난이나 범죄자를 관리하는 소방청(2017년 출범, 2국 1관 15과 18개 시도소방본부 등 56,639명, 인원은 2019년 기준), 경찰청(1991년 출범, 8국 9관 32개과 18개 지방경찰청 255개 경찰서 등 118,651명, 인원은 2018년 기준), 교정본부(2007년 출범, 2단 8개과 4개 지방교정청 54개 교도소 등 15,000명, 인원은 2019년 기준) 등은 국민생활안전과 직결되는 국가기관으로 그 역할에 걸맞게 청 혹은 본부로 승격되면서 시설확충과 근무환경 개선, 인력충원과 적정한 처우, 업무에 대한 전문성향상 등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범죄예방정책국(약칭 범정국)과 소속 기관은 범죄예방관리의 중추기관으로 그 위치와 역할에 합당한 획기적인 조직개편과 처우가 이루어져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범정국이 법무부 기관으로 범죄예방기획과 등 6개과와 소년범죄예방팀, 보호관찰소 등 96개의 소속기관을 두고 약 3,258명(2020년 9월 기준)의 직원이 민주시민 의식 확산을 위한 법교육 기반확충, 실효성 있는 범법자 재범방지 시스템구축, 청소년비행예방 정책 기능의 강화, 소년범과 출소자의 성공적 사회복귀 지원 등을 통하여‘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 구현’을 선도하며, 바르고 든든한 믿음의 법치,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변화와 혁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으나, 필요 기관의 증설, 인력충원, 처우 면에서 소속기관 공무원들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Ⅱ. 범정국과 소속 기관의 변천과 임무

돌이켜보면, 1981년 보호국 출범, 1984년 교정국에 있던 소년과의 보호국이관, 1987년 치료감호소 설치, 1989년 보호관찰제도 도입과 보호관찰소 신설, 2005~2007년 수용인원 감소로 인한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감축, 이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신설, 소년보호기관과 보호관찰기관의 보호직으로 직렬 통합, 2008년 범죄예방정책국으로 명칭변경 등 약 40년간 환골탈퇴의 혁신과정에서 개척정신으로 일구어낸 괄목할 성과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정국 소속기관은 크게 시설 내 처우 담당 기관과 사회 내 처우 담당기관으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시설 내 처우기관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이 있고, 사회 내 처우기관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등이 이에 속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범정국 소년보호과 소속으로 1977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개원 후 4개 기관이 추가로 신설되었으나, 위탁소년 감소로 2007년까지 4개기관이 폐지되어 1개 기관만 운영되며, 심사원이 미설치된 지역은 6개 소년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대전)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 또는 유치된 소년을 평균 1개월간 수용·보호하면서 비행예방 및 인성 교육을 실시하고, 비행원인(원인분석과 재비행예측)진단과 처분의견·지도방법을 제시한 분류심사서를 법원 등에 제공하는 기능을 합니다.

소년원(각 기관별 복무명칭 사용)은 범정국 소년보호과 소속으로 1942년 서울소년원 개원 후 13개 기관이 추가로 신설되었으나, 보호소년 감소로 2007년까지 4개 기관이 폐지되어, 현재는 전국 10개 소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법원 소년부로부터 보호처분(7~10호)된 소년을 1월내 ~ 2년내 기간 수용·보호하면서 의료·재활교육, 인성교육, 교과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소년의 전인간적인 성장발달과 사회 적응력 제고에 주력합니다.

치료감호소(복수명칭 국립법무병원)는 범정국 치료처우과 소속으로 1987년 ‘사회보호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어 오다가 2005년에 폐지되고, ‘치료감호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별도의 약물재활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임무는 심신장애, 정신적 장애, 약물·알콜중독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대상자를 수용·치료(약물, 심리, 작업 등)하여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법원, 검찰, 경찰이 감정을 위촉한 자에 대한 유치 및 정신감정 등을 수행합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복수명칭 청소년꿈키움센터)은 범정국 소년범죄예방팀 소속으로 2007년‘소년법’상 비행예방정책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6개기관이 신설 후, 현재 전국 18개 기관이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지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무는 학교, 검찰, 법원에서 의뢰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5일간 문제유형별 전문교육, 체험활동, 심리치료 등의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법원에서 상담조사 의뢰된 소년을 대상으로 3일간 인성교육과 비행원인진단 및 지도지침을 제공하며, 보호자, 초·중·고교학생,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합니다.

보호관찰소(복수명칭 준법지원센터)는 범정국 보호관찰과와 전자감독과의 소속으로 1989년 시행된 ‘보호관찰법’에 따라 소년보호관찰이 시작되었고, 1995년 개정된 ‘형법’에 따라 성인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 도입된 후 가정폭력사범, 성매매사범, 성구매사범, 성충동약물치료, 아동학대사범, 치료명령, 전자감독 등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전국 57개 기관(본소 18개, 지소 39개)에서 이를 수행하며, 별도의 6개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임무는 범죄자에게 부과된 보호관찰과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사회봉사활동과 수강명령을 집행하며,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의 중요자료인 조사서(청구전조사, 판결전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법원 결정전조사 등)를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위치추적관제센터는 범정국 전자감독과 소속으로 2008년 ‘전자장치부착법’시행 관련,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도입하면서 2009년에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신설되었고, 2011년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가 분리되어 2곳에서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전자장치부착을 통한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장치의 관리와 관제시스템 운영에 의한 피부착자의 위치 확인, 이동경로 점검, 경보 등의 처리 상황을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부서와 공유하고,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의 역할을 병행합니다.

Ⅲ. 범정국 소속기관의 근무 여건과 추진 정책들

범정국과 소속 기관의 임무는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인력과 근무여건은 아직 열악하기만 합니다.

소년보호기관(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의 직원 817명이 연간 신수용인원 7,032명, 1일 평균 수용인원 1,342명(2019년 기준, )을 보호·교육하고 있는데, 평균 수용인원은 수용정원 1,360명의 98.7% 수준으로 적정 비율 70~80%를 초과하는 인원입니다.

수도권 소재 기관(서울소년원, 안양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등)은 정원을 초과한 과밀수용 상황으로 인권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설현대화와 생활실 소규모화(4인실이하), 소년분류심사원 증설 중입니다. 소년원생의 정신건강 증진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의료재활소년원 신설도 추진 중이며, 성장기 청소년의 적정한 영양 제공을 위해 급식비(2020년 5,680원, 1식 1,893)를 우선 6호시설(7,480원, 단가 2,496원) 동일 수준으로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일반 중학교 수준(11,349원, 단가 3,783원)으로 현실화해 가고 있습니다. 교육과 수용업무를 분리한 전담제의 전면 실시로 전문화를 강화하고, 소년 의 선호도와 취업환경을 반영한 유망 직업훈련과정(신생재생에너지, 미디어콘텐츠 등)도 신설합니다.

치료감호소의 직원 443명이 연간 신수용 인원 599명, 1일 평균 수용인원 1,022명(2019년 기준, 수용정원 1,034의 98.8% 수준)을 보호·치료하고 있으나, 의료인력(정원 20명, 11.5명 근무)과 간호인력(정원 299명, 281.5명 근무)의 결원 충원과 증원뿐만 아니라, 식당 조리원의 경우 수용인원이 1.48배(1995년 689명 → 2019년 1,022명)증가에 비해 증원이 없어 업무량이 과도하므로 증원이 필요합니다. 기관 내 유휴부지에 400병상 규모의 ‘중증환자집중치료병동’이 신축되고 나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직원 157명이 연인원 335,772명(2019년 기준)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및 상담조사를, 연인원 265,011명(2019년 기준)에 대하여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솔로몬로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대전·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안산센터 3곳을 제외한 대부분 기관의 직원 정원이 5명~10명으로 직무교육, 연가, 출장 등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초기 비행청소년에 대한 가정의 교육과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자 특별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교칙위반 청소년 교육의뢰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학교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하므로 역시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보호관찰소는 1,658명의 직원이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연간 256,332건(2019년 기준)을 담당하는데,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해야할 대상자가 112명으로 선진국(OECD주요국)의 27.3명과 비교하면 4.1배이며, 경찰관(1인당 담당인구 422명, OECD국 393명, 1.07배), 교도관(1인당 수용자 2.5명, OECD국 3.4명, 1.36배)등에 비해서도 훨씬 과중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재범의 우려가 높고 사회적인 파장이 큰 성폭력, 약물,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사범에 대하여 전담 보호관찰관제를 운영 중인데, 이는 특정사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자발적 태도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담 능력을 보유한 직원이 해당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에만 전념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특화된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된 면담실 확충, 치료명령 이행,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조치, 보호관찰청소년에 대한 야간외출제한명령 방식개선(야간시간 전화코칭상담제) 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는 2008년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고, 최근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전자보석)은 물론, 죄명 구분 없이 모든 가석방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등 시행 원년인 2008년 205명에서 2020년 8월 현재 4,297명으로 약 21배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맞물려 19세 미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범한자로서 성범죄 전력이 3회 이상인 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 중‘법무부 1:1전자감독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정되는 1:1전자감독은 매일 밀착하여 행동관찰 등을 실시하므로 일반 전자감독 보다 8배 이상의 업무량이어서, 전담인력부족으로 해당 대상자(192명)는 많으나, 일부 대상자(24명)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교도소 출소일(12월 13일)을 앞둔 조두순에게 1:1전자감독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국민 불안을 극소화해야할 상황이므로 인력의 점진적인 충원이 아닌 파격적인 증원이 절실할 때이며, 전자감독 등 관련 시스템의 고도화, 전자감독장치의 경량화·소량화, 대상자 출입국금지 등의 대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직원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도 더욱 깊이 고민할 때입니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영역으로 폭증하는 업무를 맡아 묵묵히 처리해가는 보호직 공무원 등은 국가직으로 직급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해당 기관에서 2~5년이 경과하면 정기인사발령에 따라 전국의 권역별 기관으로 이동해야하고, 기관마다 비상대기소가 있긴 하지만, 많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봉급 일부로 원룸을 얻어 생활하거나, 장시간 출·퇴근해야하는 등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순간순간 직면하는 업무상황 역시 만만찮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면담, 교육, 생활지도, 치료 등의 과정에서 충동조절장애,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대상자가 많아 돌발적 행동에 대처해야하는 등 항상 긴장의 연속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밖에 없고, 이를 해소하는 여력조차 부족한 형편임에도 대상자의 하소연을 경청하고, 딱한 처지를 공감하며, 정신적·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가 하면, 산적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시간외 근무를 하고, 일부 직원은 1주일에 1~3회 야간 당직근무를 해야 하므로 가정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Ⅳ.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범정국 조직개편과 인력 증원이 해답이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기관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유관기관과 사회 민간조직 등의 협력체계의 확립,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범죄예방정책의 혁신(예: 2020. 4. 23.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출범) 등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감독 장치훼손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서와 ‘전자감독 협의회’개최, 부착장치 훼손자 검거‘합동훈련’정기적 실시, 보건복지부 국·공립정신병원과 연계하여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무상외래진료 실시,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출소자 등 임대주택 지원범위 확대 등이 좋은 예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보호관찰위원을 활용한 보호관찰대상자 멘토링과 사회봉사명령 감독보조 활용, 출원생 자립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소년보호협회’운영 체계 혁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범죄자의 사회적응과 재범방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과 보호관찰소의 협업강화, 보호관찰소와 교정기관과의 공동프로그램 개발과 정보 공유를 확대해야하며, 가석방 사안조사 시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 여부를 포함하여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특별준수사항이 적극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을 신설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직의 임무에 따라 기관 시설, 인원 등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가는 것으로, 이 경우 조직 구성원의 무한한 희생을 감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조직의 위치를 격상한 후에 임무에 맞는 기관과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조직 전체에 대한 임무가 매우 중요하고 커질 때 필요한 방법입니다. 범정국과 소속기관은 출범부터 지금까지 약 40년간 전자에 해당하는 조직이었고, 앞으로는 후자의 조직이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범죄예방과 범죄자관리의 중추적 기관이자, 형사사법정책의 최후 집행기관으로써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소속기관은 앞으로도 배려와 준법문화 확산, 미래지향적인 재범억제 시스템 구축, 보호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인권친화적인 처우환경 개선 등의 정책들을 적극적·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하므로 기관의 중요도와 역할이 서두에서 열거한 기관들만큼 막중하다는데 이론이 없다면, 우리 조직의 필요기관 증설, 인력충원, 처우개선, 구성원 역량강화 등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 수반과 담당기관, 국회 등의 검토와 의결로 조속한 시일 내 범죄예방정책본부로 승격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범정국과 소속기관 공무원들은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국가 재난과 범죄자를 관리하는 소방청, 경찰청, 교정본부 등 기관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며, 범죄예방정책국의 범죄예방정책본부 승격은 시대적인 순리이자 소명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보호사무관 박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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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사무관 박병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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