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에 방역물품 추가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추진

기사입력:2020-10-07 21:50:24
[로이슈 전여송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염병 유행에 따라 마스크 등 인도적 목적의 방역물품을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 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확대의 경우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비상상황에서 비상업적·비판매 목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등을 수입하고자 할 때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도록 방역용 의약외품을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

사후관리 강화의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 물품이 목적에 맞게 적절히 공급·사용됐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이 신속하게 수입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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