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가 인명피해 막았다

기사입력:2020-10-07 16:56:21
어선화재탐지경보장치 설치 어선.(사진=수협중앙회)

어선화재탐지경보장치 설치 어선.(사진=수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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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영삼 기자] 13명의 선원이 타고 있는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재탐지경보장치가 큰 인명피해를 막았다.

지난 6일 오전 2시 45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쪽 26㎞ 해상에서 조업을 위해 항해 중이던 여수선적 86톤급 근해안강망 2017국제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어선에 설치된 화재탐지경보장치 작동으로 화재 사실을 초기에 인지한 선장은 신속하게 초단파대 무선설비(VHF-DSC) 조난버튼을 누른 후 비상주파수를 통해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인근 어선과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

2017국제호 선장에 따르면 “항해 중 갑작스러운 화재탐지경보장치 경보음에 확인해보니 선미 취사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외부에 적재된 어구 상자로 옮겨붙고 있었다. 다행히 화재탐지경보장치 덕분에 화재를 초기에 확인하여 어선 전체로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이처럼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화재 발생 시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에서 경보음이 발생하는 화재탐지경보장치 때문이며 사고 어선은 올해 7월 1일 수협중앙회의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 보급사업’에 따라 설치했다.

수협중앙회는 올해 4월부터 화재사고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동으로 근해어선 2,700여 척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 보급?설치하고 있으며 화재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기관실, 조타실, 선원실, 취사구역 등에 설치되어 선내 어디에서도 화재 사실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화재탐지경보장치를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은 근해어선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어업인들께서도 어선 화재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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