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을 상대로 해인감로수 등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매하고 도자기 등에 대한 감정비 명목으로 1억여 원의 돈을 받아 편취하고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 등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Y는 2011년 11월경 식품제조 및 판매업체를 설립, 일종의 식초 삭힌 물에 불과한 해인감로수 및 관련 상품을 생산하고, 자신을 박사 학위와 의사 면허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위 해인감로수 등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매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자신을 스스로 구제주 등으로 칭하며 종교 조직을 만들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말에 현혹된 회원들을 상대로 일본인이 남긴 도자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속여 이를 빌미로 금전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자기 등에 대한 감정비, 보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3년 1월 5~2013년 4월 1일까지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8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피고인은 2018년 2월 28일 가석방되어 회원이자 추종자인 K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무한발전기 개발비용 명목으로 2018년 4월 30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 Y, 피고인 B는 공모해 무한발전기 개발비용 명목으로 추종자 다른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4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 Y는 2019년 3월 31일경부터 2019년 4월 30일 세차례 각 수련원에서 4명을 상대로 8요혈을 뚫어 젊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엉덩이 주변, 허리와 등에 침을 놓고, 들기름을 주사기로 주입해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약국을 통해 루게릭병, 치매, 파킨슨병, 자폐, 간질 등의 치료제로 판매할 목적으로 금강단을 만들어 회원이나 피고인의 건강강의를 수강하는 사람들에게 감기 예방, 몸의 재생 및 항생효과, 위장장애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에 있다고 소개하며 이를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했다.
또한 피고인 B와 피고인 P는 피고인 Y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의약품 제조(금강단)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각 이를 방조했다.
1심(2019고단2982) 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태웅 판사는 2020년 2월 7일 사기,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Y에게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나머지각 죄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한 점, 기망행위의 내용 및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금액 역시 상당한 점이 참작됐다.
사기, 약사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약사법위반 방조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P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초범인 점이 고려됐다.
그러자 피고인 Y와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노716)인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29일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피고인 Y는 추종자들에게 금강단은 만병통치의 효능이 있고, 계룡단은 유해균을 추출하는 효과, 환장단은 장을 청소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강의하며 이를 복용하도록 했고, 백인주는 몸의 재생 및 항생제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며 추종자들의 신체에 주사하기도 한 점, 과거에도 식품제조 및 판매업체를 설립하여 ‘해인감로수’라는 제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여 판매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또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배척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9월 3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9.3.선고 2020도8072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무면허 의료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만병통치약 속여 판매하고 도자기·무한발전기 개발명목 3억여 원 편취 피고인 실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10-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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