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 손해배상청구 등의 컨드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증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종교시설 집합금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엄정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명목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8・15 집회와 같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진자 치료비와 같이 기관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소송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권 행사는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제반 증거들을 토대로 입증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를 대상으로 통일되면서도 적정하게 행사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중심으로 구상권 행사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공동 대응함으로써, 통일적·효율적이면서 적정한 소송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파악하고 있는 사례 및 증거 등을 수집·공유해 검토 및 논의하고, 실제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례 유형 및 범위 내의 일관된 제소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대응에 있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현재 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으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으며, 추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이 있을 경우 협의체 구성원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정한 소 제기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증이 추가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손해배상청구 등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위법한 집회 등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의 추가 확산이 발생할 경우, 협의체를 통해 구상권을 철저히 행사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협의체 구성
기사입력:2020-09-29 1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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