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국민의 권익 등과 관련된 법무부·대검의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 권고

기사입력:2020-09-28 11:53:4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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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는 9월 28일 『국민의 권익 등과 관련된 법무부·대검의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제25차)했다.

법무부 및 대검찰청의 비공개 내부규정들을 검토해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헌법상 기본권 및 권익과 관련되어 공개가 필요한 경우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는 것이 법무·검찰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다.

부득이 비공개로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내부규정의 제명(題名)을 법무부 및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헌법상 기본권 및 권익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운영되던 내부규정들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의적 검찰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권고배경) 검찰조직은 그동안 헌법상 기본권과 직접 관련된 내부규정들마저도 밀행성, 로비방지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유지함으로써 헌법상 원칙인 법치주의와 행정의 공개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검찰이 인권을 옹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검찰 스스로 공개된 원칙과 규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법무부는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고 있지 않다.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 이익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개 거부는 2007년 9월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 해당 지침은 2010년 6월 마지막으로 공개됐으며, 2013년 7월 1일 난민법 시행 후 새로 제정한 난민업무 지침은 2015년 5월 정보공개 청구 분까지 공개된 바 있으나, 이후 지침의 개정내용과 그에 따른 심사과정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제24조의3(훈령ㆍ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 및 등재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제명(題名)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2018년 이후 법제처장이 대검찰청의 비공개 행정규칙 88개 중 33건에 대해 제출 요청을 했음에도 대검찰청은 12건의 비공개 내부규정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는 대검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비공개 내부규정에 대한 관리상 사각(死角)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검찰청의 내부규정 중 일부는 어떠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지 목록조차 비공개이며 그 비공개 사유까지 불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견제마저 받지 않는다면, 비공개 내부규정을 통한 자의적 검찰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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