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소송관련 공탁금 및 인지대 임의사용 법무사 '집유'

기사입력:2020-09-25 14:23:41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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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소송 관련 공탁금 및 인지대 등을 임의로 사용한 법무사가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55)은 2019년 7월 17일 낮 12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건 의뢰를 받으면서 기 진행 중인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관련, 공탁금 및 인지대 등으로 납부할 6048만62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2020년 9월 23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2020고단1295)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박 판사는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대한법무사협회를 통해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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