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고 했다.
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2018노3441)인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 판사 권순열, 송민경)는 1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했다.
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당초 피고인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자 변호사에게 문자메시지로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역시 그 의미나 내용 등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1년 가까이 진행된 피해자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를 통해 드러난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를 통하여 그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이로 인해 2020. 4. 2.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 직전에 피해자가 느낀 심리적 부담과 곤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벌불원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액수 등을 두루 감안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성범죄의 특별감경요소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특별감경요소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