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이제는 정부민원포털사이트(정부24-주민등록 발급 등 대한민국 주요 민원서비스 3,200여건 신청·발급)에 접속 후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치면 재・퇴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최근에도 소년원 출원생 A씨는 가족 부양으로 입영을 연기해야 해서 퇴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기관을 직접 방문했으나, 이제는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재・퇴원증명서 발급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퇴원생, 보호자의 불편함을 해결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재・퇴원증명서 발급 온라인 서비스’는 소년보호기관의 코로나19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 소년원생과 보호자의 감염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재・퇴원증명서 발급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퇴원생과 보호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서비스를 개선・보완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년보호행정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