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현 4%에서 2.5%로 하향된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를 현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한다.
③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제3자에게 임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임차인이 계약갱신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 정보에 한함)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