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공연대노동조합 울산지부는 9월 21일 오후 2시 동구청 앞에서 무기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CCTV관제요원 처우개선보장과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노조가 결성되고 약 9개월간 CCTV관제요원이 울산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를 하면서도 매년 연말이면 계약해지의 불안함에 떨어야 하는 현실을 폭로했다.
노조는 "우리는 오늘 수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관제요원의 처우개선을 포함한 정규직전환 노사전협의회를 요구했으나 지난 18일까지 4개 구청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전환의지조차 없는 동구청 앞에서 총파업 선포의 첫 시작을 알린다. 그리고 민주당 시당 차원의 전환하라는 입장 공문을 5개구·군청에 보내도 끄덕도 하지 않는 것은 무늬만 민주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고 했다.
용역업체로 인한 경비를 절감하고 처우개선비로 돌리면 1인당 연간 500만원 넘는 처우개선비를 확보할 수 있다.
동구청은 관제요원은 공무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년간 5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해서 어렵다고 했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전환하고 싶은생 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 핑계를 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20년 동구청이 대전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금액은 약 6억7천여 만원이다. 여기서 노무비를 제외하고 용역업체로 인한 비용발생이 약 8천만원이다.
해당금액을 16명의 관제요원의 처우개선으로 돌리면 1인당 연간 500여 만원의 추가인상분이 발생한다. 전환하면 고용안정은 물론이고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안되는 논리로 전환을 해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없는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것도 아니고, 7년간 구청 내 같은 건물에서 24시간 4조3교대로 일해왔고 늘어나는 CCTV모니터에도 불구하고 인당 300여대의 카메라를 보며 눈이 빠지게 일해 온 그들이다.
파업을 앞두고 온갖 음해공작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구청이 실제사용자임을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이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보한 쟁의권을 가지고 정규직전환요구의 파업은 불법인양 흠집내고자 하는 의도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정규직전환 지침내용에는 고용안정 뿐 아니라 용역업체에 갖다바치는 이윤, 관리비 등 그로인한 부가가치세를 처우개선으로 돌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쟁의목적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와의 교섭 때는 철저히 고용관계에 있어 책임을 회피하던 구청이 파업으로 인해 업체를 압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기관에서 결정한 쟁의권을 부정하고자하는 움직임은 구청이 실제 사용자임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됐다.
파업대오는 추석 전 타결을 목표로 파업투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노조는 "추석 때 까지도 태도의 변화가 없다면 명절에도 일해야 했었던 우리는 처음으로 명절을 제대로 보내면서 향후 투쟁을 더욱 강고하게 이어갈 것이다.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우리의 투쟁의지는 그 무엇으로도 꺽을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5개구군 단체장은 노사전문가 협의회 즉각 구성 △단체장의 의지면 된다. 안전생명분야인 관제요원의 전환 추진 △ 타지역 용역업체 배불리지 말고 직접고용으로 처우개선 보장을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공공연대노조울산지부, CCTV관제요원 처우개선 보장·직접고용 촉구 무기한 총파업 선포
기사입력:2020-09-21 15: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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