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제공=경남도)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지침은 올해 2월 제정된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경상남도의회 송오성 의원 대표발의)」를 구체화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를 명기하고 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사전예방부터 신고, 징계 등 사건처리와 보호,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대응하기 위해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사건처리 체계를 구축했다.
△모든 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어떤 행위가 괴롭힘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토록 했다.
특히 괴롭힘 여부 판단과 조치결정 과정에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실무회의 개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건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와 회복, 사후관리도 꼼꼼히 챙겼다.
경남도 관계자는 “하반기는 괴롭힘 피해 경험자와 전문가 등이 함께 매뉴얼을 제작에 참여하고, 괴롭힘 현황 실태를 조사하며, 인식전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분야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존중받는 경남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올해 1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업무’를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보강’했으며, 2월에는 괴롭힘 방지를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