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가 2021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41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186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과 동일한 1.5%(155원) 상승한 금액이다. 월 209시간 근무시 통상임금 기준 월 216만1269원.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해 부산시 시비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가 부산시 생활임금제를 적용받는다.
시는 이들 가운데 생활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노동자 2300여 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8월 24일 제1차 회의에 이어 9월 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부산지역 생활임금액’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롯한 시의 재정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전국 3인가구 중위소득의 약 54%가 적용됐다. OECD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의 50%를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주거, 교육, 문화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기에는 최저임금 상승률도 고려됐다.
한편, 2021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부산시는 9월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에 알릴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시, 2021년 생활임금 시급 1만341원으로 결정
시·공공기관 비롯해 자회사 소속 노동자·민간위탁 사무 수행 노동자 등 2300여 명 적용 기사입력:2020-09-17 11: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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