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고객과 보험설계사를 연결해주는 ‘보험 섭외사원’은 근로자”

법원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성 판단” 기사입력:2020-09-15 10:03:08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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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근로계약 대신 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됐던 20대 보험 섭외사원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게 됐다.

보험 섭외사원은 보험설계사에게 단체 고객을 소개해주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이다. 근로기간은 1년 4개월에서 3년 8개월이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 지역에서 보험 섭외사원으로 근무한 이모씨 등 4명이 제기한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 대해 의정부지법은 1, 2심 모두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던 이모씨(당시 25세)는 2014년 10월 의정부의 한 보험대리점에 섭외사원으로 취직했다. 이씨의 일은 보험영업 대상지역의 회사를 탐색하고 연락해 보험설계사들의 방문일정 등을 조율하는 것이었다.

기본급 없이 월 20~40만원 상당의 출근수당과 섭외된 회사에서 성사된 보험계약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섭외를 하지 못한 달은 고작 30만원이 월급의 전부였다.

이씨를 포함해 또래의 섭외사원 4명은 2018년 5월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이를 거절했다.

회사측은 이씨 등은 근로계약 대신 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했다.

청년취업난 속에 어렵게 입사해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성실히 일해 온 이씨 등은 자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란 한편 퇴직금이 절실했기 때문에 그냥 물러날 수는 없었다. 이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렸다.

1심(2018가소23531, 강영재판사)은 2019년 9월 19일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기본급이 아예 없었다거나, 4대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씨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고, 보험회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2019나214447, 재판장 김문성 부장판사) 법원은 2020년 8월 13일 이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이씨 등에 대해 출퇴근 관리를 하고, 업무장소를 지정했으며, 사측의 지시에 의해 이씨 등이 업무보고를 한 점, 위탁계약이 자동 갱신된 점 등을 들어 이씨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피고의 승낙없이는 제3자를 고용해 섭외업무를 대향하도록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로제관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된다.

사무실 운영비 등 보험영업에 관한 비용을 피고(보험사)가 지출하고, 보험계약 성사에 대한 이익을 피고가 향유했으므로 원고들의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은 피고에게 있었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4개 보험 가입여부,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등에 대해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여지가 있어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따라 이씨 등 4명의 보험섭외사원들은 240만~725만원의 퇴직금을 각각 받게 됐다. 20대 사회초년생 4명이 퇴직금 받기까지 2년이 걸렸다.

소송을 대리한 강현구 공익법무관은 “회사에서는 채용공고에 기본급을 준다고 했지만 실제 일할 때는 성과 수당으로만 주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때도 많았다”며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이번 판결이 그런 고생에 대한 조그마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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