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 요구 신의칙 위반 배척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09-11 09:10:06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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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원고들은 "피고(두산)는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라 기본급, 가족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생산수당, 직급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을 산정해 원고들에게 지급했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실무합의서 등에 정해진 정기상여금, 연차조정수당, 유급조정수당, 기능장수당, A/S파견수당 역시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해당 금원을 청구한 날부터 임금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소급해 산정한 2009년 7월부터 구하고 있는 임금지급일의 말일인 2012년 12월까지 위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과 이미 지급한 각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위와 같이 재산정한 시간외수당 등을 평균임금에 산입해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중간 정산되어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닐 뿐더러 고정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수당들은 2010. 4. 20. 이후에 입사한 이상 위 수당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입사시기는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 아니므로 위 수당들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연차조정수당은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1심(2012가합5186, 2013가합4999병합, 2014가합451병합, 2014가합4576병합 임금)인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 판사 최아름, 강성진)는 2015년 2월 5일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했다.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36조 제1항에 따라 1, 3, 5, 7, 9, 11월의 각 30일에 정기적으로 모든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일률적인 임금이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소정근로의 제공에 연동하여 일하지 않은 일수만큼 감하여 지급되는 등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다른 조건의 부가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차조정수당, 유급조정수당은 ‘2010. 4. 20. 이전 입사’라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어 일률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능장수당, A/S파견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기술을 지닌 근로자 혹은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실제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또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하게 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산정된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자 원고와 피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창원)2015나567, 2015나574병합, 2015나581병합, 2015나598병합 ]인 부산고법 창원제1민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 판사 유석철, 정동진)는 2016년 2월 18일 원고 6명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했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했다.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 외에 기능장수당과 A/S파견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정기상여금과 달리 위 각 수당에 대해서는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일반화되어 이미 관행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신의칙 위반을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8월 27일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정기상여금에 기초한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8.27.선고 2016다16054, 2016다16061병합, 2016다16078병합, 2016다16085병합 판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등의 청구는 그것이 사용자에게 예기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사업부가 피고 내부의 다른 사업부와 조직 및 운영상 어느 정도 독립되어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재무․회계 측면에서도 명백하게 독립되어 있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부를 피고와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으로 취급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 관련 신의칙을 오해하여 그에 따른 심리를 다 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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