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올해 초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운영자들이 적발되어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이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아청음란물소지 및 유포 혐의가 그리 중하게 여겨지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서도 미온적인 태도로 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지난 해 발표한 ‘2017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를 보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한 성범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경우라 해도 평균 형량은 징역 3년 2개월에 불과했다. 전체 범죄자 중에서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비중이 39%에 달해 법의 취지와 달리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시민들 또한 일반 음란물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처벌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 착취의 참혹한 현실이 드러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제작하는 일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게 됐고 관련 법이 개정되며 아청음란물소지 및 유포 혐의에 대한 처벌 자체도 크게 가중되었다. 벌금형이 전부 사라지고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자는 물론 운반, 광고, 소개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유포나 광고, 전시, 상영을 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구입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법정형의 하한선만 정해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입법자들의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혐의는 아청법 위반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고지나 공개, 취업 제한,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는데 처분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에 막대한 제한이 생겨 일반적인 범죄에 비해 한 층 강력한 처벌 효과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설령 우연한 기회나 호기심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시청한 경우에도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어 일반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SNS가 새로운 음란물 유통 창구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전송한 영상을 보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사춘기 학생들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아청음란물소지 및 유포 혐의에 연루된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개정된 아청법은 성인, 청소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며 인터넷 사용 기록 등이 증거로 뚜렷하게 남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현명하게 상황을 해결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아청음란물소지 및 유포, 법 개정으로 처벌 대폭 강화
기사입력:2020-09-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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