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고가 세차례 보낸 재결신청 청구서 거부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09-07 06:00:00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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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원고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자(피고)에게 우편으로 세차례 '재결신청청구서'를 보냈지만 피고의 거부로 반송된 사안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결신청청구를 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우편물의 도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고의 재결신청청구서는 이 사건 각 우편물을 통해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봤다.

1심과 원심은 원고의 손실보상금 청구는 인정했지만, 지연가산금 청구는 기각했다.

피고는 2012년 5월 2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해 피고의 조합원이 됐다가, 분양신청기간(2015. 7. 27. ~ 2015. 9. 4.)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수용재결이란 협의불능 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하는 수용의 효과를 완성하여 주는 형성적 행정행위로,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수용의 종국적 절차를 말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법무법인 정의’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법무법인 정의’는 피고에게 2016년 2월 25일, 2016년 3월 4일, 2016년 3월 14일 3차례에 걸쳐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방식의 우편물을 발송했다.

이 사건 각 우편물의 봉투 겉면의 ‘보내는 사람’란에는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강동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받는 사람‘란에는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OO‘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각 우편물에는 ➀ 법무법인 정의가 원고를 대리하여 '재결신청청구서'를 송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문서 원본, ➁ 원고 명의의 재결신청청구서, ➂ 원고가 법무법인 정의(담당변호사 강OO 등)에게 재결신청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들어있었다. 이 사건 각 우편물은 모두 피고의 수취 거부로 반송됐다.

피고는 2017년 1월 25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산정돼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결과와 수용재결 감정결과와의 차액인 3억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최초 분양신청기간(2015. 7. 27. ~ 2015. 9. 4.)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가 됐고, 2016. 2. 25., 2016. 3. 4., 2016. 3. 14.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재결신청청구서를 발송했으나 피고의 수취거절로 위 재결신청청구서가 모두 반송됐는데, 원고의 2016. 2. 26.자 재결신청청구서는 피고가 수취를 거절한 2016. 3. 2. 피고가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결신청청구서 수취거절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5. 2.부터 피고가 재결신청청구를 한 날인 2017. 1. 25.까지의 '지연가산금' 합계 5억2352만8674원[=(4,735,761,240원 × 15%) ÷ 365 × 269일]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 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 원고의 재결신청청구서가 이 사건 각 우편물을 통해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30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제2항), 사업시행자가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지연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지연가산금’)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3항).

재결신청청구서의 제출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배달증명취급우편물’로 우송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심(2017구합67392)인 수원지법 제5행정부(재판장 권덕진 부장판사, 판사 정세진, 강정연)는 2018년 8월 9일 "피고는 원고에게 3억2400만2150원 및 그 중 2억1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7. 28.부터, 나머지 1억2300만2150원에 대하여는 2018. 4. 17.부터 각 2018. 8.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지연가산금 청구)는 기각했다. 피고가 이 사건 각 우편물을 수취거절하고 반송할 무렵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결신청청구가 있었음을 알았다거나, 법무법인 정의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결신청청구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우편물이 피고에게 배달될 무렵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결신청청구를 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기때문이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18누61699)인 서울고법 제4행정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22일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8월 20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정의’가 약 10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음에도 피고가 매번 수취를 거부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각 우편물에 재결신청청구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수취를 거부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법무법인 정의’가 원고의 성명 등을 이 사건 각 우편물의 봉투에 병기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우편물의 발송인을 부실 기재했다고 탓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부당하게 이 사건 각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수취 거부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재결신청청구서는 이 사건 각 우편물을 통해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우편물에 원고의 재결신청청구서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취를 거부하고 반송한 이상, 원고의 재결신청청구서가 피고가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우편물의 도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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