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기관사 극단적 선택 '부산 첫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의 무성의한 재해조사에 경종 기사입력:2020-09-05 10:24:58
부산지하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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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2016년 부산교통공사에 재직중이었던 故 곽병석 기관사의 근로복지공단 산재 불승인 이후 유족측에서 제기했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이 최근 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났다. 부산에서는 기관사 극단적선택에 대한 산재 인정이 된 첫 사례다.
◇故 곽병석 기관사 극단적선택 사건 경위 및 산재승인 경과

부산지하철노동조합에 따르면, 2020년 8월 19일 부산지방법원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2018구단20119)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이 사건은 2016년 부산지하철 기관사로 재직중이었던 故 곽병석 기관사의 근로복지공단 산재 불승인에 대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었다. 법원은 "故 곽병석 기관사의 우울증 발병과 그 악화로 인한 극단적선택에는 업무적 요인이 크게작용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사건경위

故 곽병석 기관사는 1994년 부산교통공사에 입사해 22년간 기관사 업무를 하다 2016년 4월 7일 스스로 목을 매 뇌사 상태에서 2016년 4월 13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사망했다.

당시 부산교통공사에는 박종흠 사장이 부임해 있었고 박 사장은 현장에 대해 징계를 남발해 기관사들의 심리적 압박감은 역대 최고조에 달해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2016년 1월 24일 고인이 운전하던 열차에 신호 오취급 사고가 발생했고, 본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회사 분위기에 억눌려 행여 징계를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다 불면증, 우울증의 악화로 사고 발생 이후 73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됐다
◇부산교통공사의 가혹한 현장 통제가 죽음의 원인

당시 부산교통공사는 기관사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빈번하게 개최되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기관사는 물론 그 광경을 지켜보는 동료 기관사들을 극도로 위축시키게 만들었다. 당시 사고는 고인에게 책임이 없었음에도 고인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불안감에 휩싸여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렸고 한달 뒤 고인의 사고 지점과 같은 위치에서 탈선 사고가 발생해 이 사고의 여파로 지난 자신의 사고가 들춰지지 않을까 불안감에 떨게됐다.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한 고인은 2016년 3월 5일부터 병가를 신청해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부산교통공사로부터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신고오취급사고로 불안감이 극에 달해있던 고인에게 적성검사는 더욱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적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기관사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고인을 지배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극도의불안감으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당시 기관사의 징계위원회 회부 비율은 일반 직원의 13배에 이름.

◇근로복지공단 조사과정의 부당성과 편파성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근로복지공단 부산중부지사 재해조사관은 최초 재해조사서에 부산교통공사측의 일방적 진술을 검증없이 반영했다. 특히 사측 조사에 임했던 진술자는 고인에게 적성검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던 이 모 간부로, 그는 고인의 죽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염려해 고인의 죽음이 개인사에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반박기회 부여 없이 사측 주장을 그대로 재해조사서에 기재했다. 유족과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은 ‘불승인’ 처분 통보를 받은 이후, 재해조사 절차의 부당함에 대해 원처분 지사에 문제제기 하고, 지속적 항의를 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조사절차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조사를 약속하였으며, 심사청구서 접수 이후 현장방문 등 재조사를 실시, 재조사보고서가 작성됐다.
◇심사청구절차에서 일부 자문의사의 성의 없는 심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심사위원회는 사건을 다시 심의했으나, 심의위원 3인 중 2인은 업무상 연관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나머지 1인이 재조사보고서를 검토하지 않고, 최초재해조사 내용을 만연히 채택해 당초 질병판정위원회의 다수의견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심의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심사청구도 기각되고 말았다. 이렇듯 근로복지공단 중부지사의 잘못된 사실인정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와 심사청구 과정에서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불승인 처분으로 이어지게 됐고, 결국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소송과정에서도 유족에게 고통을 준 근로복지공단

장장 4년 이상 진행된 산재인정기간은 유족에게 고통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더욱 유족을 힘들게 한 것은 소송에서 공단의 주장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조사서에 기초해 주장을 전개하지 않고, 최초 재해조사서와 이를 전제로 한 질병판정결과를 토대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유족(배우자와 세 명의 자녀)들은 가장을 잃은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채 법원 판결까지 무려 4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부산지하철 기관사의 극단적선택 사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다.

재판부는 서울도시철도의 경우 <기관사 정신건강프로그램>과 함께 힐링센터와 같은 기관사를 위한 여러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같은 해 발생했던 기관사의 극단적선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는데, 부산지하철은 이러한 기관사 정신건강프로그램이 없이 오로지 기관사들 스스로가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故 곽병석 기관사의 사건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최초 재해조사보고서가 아닌, 재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채택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작성한 재조사 보고서는 재해의 업무관련성을 공단 스스로도 긍정하는 내용이었다.

유족과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은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근로복지공단의 형평성 있고 객관적인 재해조사 및 행정처리를 기대한다. 더불어 근로복지공단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 이상 항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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