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8월 28일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와 형벌을 부과하도록 한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및 구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14호 중‘ 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기를 광고한 경우’부분, 구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중‘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한 자’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행하는 이 사건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전심의제도를 구성하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이에 대해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425 영업정지처분취소(2017헌가3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894 의료기기법위반(2019헌가23)의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제6호 등 위헌제청사건이다.
(2017헌가35)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은 의료기기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제청신청인이 판매하는 의료기기인 ‘□□’에 관하여 블로그에 광고를 했는데, 전주시장으로부터 위 제청신청인이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받지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함으로써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7년 1월 16일 의료기기판매업무정지 3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제청신청인 ○○은 2017년 2월 1일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전주지방법원 2017구합425), 당해사건 계속 중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4호 중 ‘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해 의료기기를 광고한 경우’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전주지방법원2017아152). 제청법원 전주지방법원은 2017년 12월 12일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2019헌가23)
제청신청인 한△△는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 10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 홈페이지에 의료기기인 의료용 고주파 온열기에 대해 관할관청의 심의를 받지아니한 내용의 광고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기를 광고했다.’는 공소사실로,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는 ‘그 대표자인 한△△가 주식회사 ◆◆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로 각 약식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약1901).
제청신청인 한△△와 ◆◆는 위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894), 당해사건 계속 중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중 ‘제24조 제2항을 위반한 자’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초기1044). 제청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9년 9월 10일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쟁점) 의료기기 광고가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 같은 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나아가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영진 재판관은 의료기기 광고와 같은 상업적 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고,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의료기기 광고 심의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민간기구로서 여기에서의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헌법재판소,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조항 위헌
기사입력:2020-08-28 14: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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