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계약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가 금지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해 대한민국은 원고가 추가로 지출된 금융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고는 기상 및 전기통신 분야 제품을 제작하고, 그와 관련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독일 법인이다.
원고는 2009년 12월 17일 피고(대한민국)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모후산에 설치될 강우레이더시스템(125KS)을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미화 2,133,977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피고의 요청으로 위 물품공급계약은 5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최종적으로 공급기일이 2014년 6월 18일로 연기됐다(제1차 공급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4년 10월 17일 제1차 공급계약에 따른 강우레이더시스템 공급 및 그 공급대금 지급을 완료했다.
원고는 2010년 12월 21일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서대산(138KRS-1), 가리산(138KRS-2) 및 예봉산(138KRS-3)에 각 설치될 강우레이더시스템을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 미화 6,533,766.9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피고의 요청으로 위 물품공급계약은 7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이 체결돼 최종적으로 그 공급기일이 서대산의 경우 2015년경으로, 가리산의 경우 2016년경으로, 예봉산의 경우 2018년 12월 21일경으로 각 연기됐다(제2차 공급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5년 2월 3일 제2차 공급계약에 따른 서대산 강우레이더시스템 공급 및 그 공급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2016년 1월 20일 제2차 공급계약에 따른 가리산 강우레이더시스템 공급 및 그 공급대금 지급을 완료했다.
제2차 공급계약에 따른 예봉산 강우레이더시스템 공급 및 그 공급대금 지급은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체결 후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서 정한 강우레이더시스템 공급기일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추가비용을 지출했다.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추가비용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대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⑴ 원고는 계약 기간 종료 전 서면으로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25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신청 및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⑵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급기일이 연기되더라도 추가비용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⑶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각 공급계약에 기한 추가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다.
1심(2017가합508128)인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 판사 김윤석, 최지은)는 2018년 2월 9일 "피고는 원고에게 4,699.35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8. 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2019. 4. 20.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34,574.60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심(2심 2018나2017363)인 서울고법 제19민사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 판사 안동철, 김수정)는 2019년 1월 18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의 계약기간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로 지출하게 된 금융비용 합계 189,294유로(1차 공급계약 관련 25,927유로, 2차 공급계약 관련 163,367유로), 계약이행 보증비용 4,699유로, 보험이자비용 합계 5,910유로(1차 공급계약 관련 686유로, 2차 공급계약 관련 5,224유로), 서비스비용 합계 160,380유로(1차 공급계약 관련 8,358유로, 2차 공급계약 관련 152,022유로) 및 선급금비용 34,574.60유로에 상당하는 계약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원심은 원고가 적법하게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원고와 피고가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거나 원고가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2차 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을 12개월을 초과하여 추가로 연기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4. 7. 대통령령 제30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가 금지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8월 13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8.13.선고 2019다214460 판결).
대법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적 요건이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계약금액 추가 지급 않기로 합의가 있었더라도 국가 지급 의무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8-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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