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전원합의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한다’ 효력 인정

기사입력:2020-08-27 19:49:58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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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20년 8월 27일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8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의 판단에는 협약자치의 원칙과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다수의견 11명).

대법원은 피고들이 각각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한다’라고 정한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망인은 피고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다가 208년 2월경 피고 현대자동차로 전적했고, 그 직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아 2010년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질병이 피고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할 당시 벤젠에 노출된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피고 기아자동차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27조 제2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과 6급 이상 장해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라고 정했다.

피고 현대자동차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97조는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거나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할 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라고 정했다(이하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원고 1은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에 근거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기아자동차를, 예비적으로 피고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채용계약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했다.

특별채용 청구 부분 1심(서울중앙지법), 2심(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산재 유족특별채용 조항은 민법 제 103조에 의해 효력이 없다며 ‘기각’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정한 것으로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노사는 양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린 근로자의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가족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 또는 배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실질적 공정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거나 우선채용하는 합의와는 다르다.

피고들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에 합의했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족을 채용해 왔다.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결격사유가 없는 근로자로 채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기도 한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채용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특별채용이 피고들에 대한

구직희망자들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반대의견(2명) :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상고기각)

반대의견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유족의 보호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보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호의 방식이 구직희망자라는 제3자의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피고들에 대한 구직희망자들은 능력이나 자격을 갖추면 공평한 절차를 통해 채용될 수 있다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이나 직업안정법도 채용 과정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그러한 책임을 저버리고 구직희망자들의 지위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보상이나 보호의 측면에서 보아도 부적절하고 불공평하다. 나이가 많은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신체적 결격사유가 있는 유족은 특별채용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직계비속이 특별채용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인데, 비혼 1인 가구나 직계비속을 두지 않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도 맞지 않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기업의 필요성이나 업무능력과 무관한 채용기준을 설정하여 일자리를 대물림함으로써 구직희망자들을 차별하는 합의로, 공정한 채용에 관한 정의관념과 법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의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는 조항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그 판단기준에 따라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의 유효성을 긍정했다. 향후 유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산재 유족 특별 채용 조항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사건 산재유족 특별채용이 피고들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다거나 피고들에 대한 구직희망자들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우선채용하는 단체협약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다면 그 효력에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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