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는 『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들 3법 제‧개정안은 ① 상법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 개선 ② 공정거래법의 경우 전속고발제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법집행 체계 개편, 사익편취 규제 강화‧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③ 금융그룹감독법의 경우 자산 5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자본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방안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향후 이들 3법 제‧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행되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근절되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는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회 제출 이후에도 국회와 재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률의 제‧개정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이들 3법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행되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25일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2020-08-25 1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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