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 하지만, 감정의 변화와 달리 법적으로 인정된 혼인 관계를 정식으로 정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이혼 절차가 무한정 길어지면서 이미 깊어진 갈등의 골이 더욱 심해질 수 있으며 철천지원수 같은 사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과정을 빠르게 마무리 짓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혼인 당사자끼리 이혼 조건을 협의한 후 가정법원에 이혼신고 과정을 거치는 협의 이혼과 달리 재산 분할이나 친권 및 양육권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강제로 해결할 수 밖에 없으며 그만큼 이혼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진다. 누구도 물러서려 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와 입장을 주장하는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들의 고통도 커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산 예종법률사무소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친권이나 양육권의 설정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 소재와 별도의 주제이기 때문에 설령 배우자 일방이 부정행위를 해 이혼을 하게 됐다 해도 친권자, 양육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준비를 소홀히 하면 양육권 분쟁에서 그만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육권 분쟁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미성년 자녀들의 행복이다.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과 여건을 지닌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이나 혼인 파탄의 경위, 지금까지의 주 양육자, 재혼 계획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히 살펴 보게 된다. 자녀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연령이라면 아이들의 의사도 반영한다.
양육권자로 설정되지 못했다고 해서 자녀들을 전혀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양육권을 얻지 못한 쪽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자녀가 해당 부모와 만나고 싶어하지 않거나 부모가 방탕한 생활 등으로 인해 친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면접교섭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할 때, 양육권을 갖기 위해 아이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고 압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에 가까운 일이 자행되기도 하며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성적인 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민호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책정 등 다양한 문제가 산재한 법률 분쟁이기 때문에 조속한 해결을 원한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원만하게 조정해 조속한 결과를 받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민호 변호사는 사법고시 합격 후 대형 로펌에서 다양한 사건에 대해 법적 조력을 제공해 왔으며 현재 예종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이혼, 가사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지난 10년 간 수백 건의 소송을 진행해 온 황민호 변호사는 부산 및 경남 일대의 의뢰인을 위해 부산이혼전문변호사만의 탁월한 해결책을 제안, 복잡한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의 실마리를 제시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혼전문변호사 “미성년 자녀 둘러싼 친권 및 양육권 분쟁, 이혼 소송 길어지는 대표 사유”
기사입력:2020-08-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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