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생활 이어간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기사입력:2020-08-12 12:49:49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노일석)는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고 도피 생활을 이어간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 대한 집행유예가 8월 10일 취소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집행유예가 취소된 A씨는 다수의 절도행각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선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판결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종료 8개월을 앞두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고의적으로 소재를 감췄다.

이에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도주한 A씨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지난 5월 26일 집행유예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법적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보호관찰소의 취소신청 이유를 받아들여 8월 10일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A씨는 향후 검거와 동시에 교도소에 수용될 처지에 놓였다.

노일석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의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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